KPI뉴스 - 경기도행심위,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흐림제주19.3℃
  • 흐림부산20.3℃
  • 흐림원주14.9℃
  • 흐림정읍14.6℃
  • 흐림문경13.4℃
  • 흐림경주시17.1℃
  • 흐림봉화12.3℃
  • 흐림파주10.8℃
  • 흐림천안13.1℃
  • 흐림세종13.6℃
  • 흐림백령도14.4℃
  • 흐림제천12.7℃
  • 흐림임실14.7℃
  • 흐림부안15.2℃
  • 흐림남해20.1℃
  • 흐림영덕15.8℃
  • 흐림통영19.8℃
  • 흐림금산15.0℃
  • 흐림북춘천11.6℃
  • 흐림북부산19.7℃
  • 흐림강진군17.2℃
  • 흐림안동14.8℃
  • 흐림동두천11.0℃
  • 흐림대구17.3℃
  • 흐림군산15.5℃
  • 흐림인제11.7℃
  • 흐림양산시19.6℃
  • 흐림울진16.3℃
  • 흐림고흥18.3℃
  • 흐림홍성13.3℃
  • 흐림영천14.7℃
  • 흐림동해15.7℃
  • 흐림대관령9.8℃
  • 흐림의령군17.3℃
  • 흐림장수11.9℃
  • 흐림의성15.0℃
  • 흐림인천13.4℃
  • 흐림진주17.2℃
  • 흐림북강릉14.5℃
  • 흐림부여14.1℃
  • 흐림강릉16.3℃
  • 흐림이천13.8℃
  • 흐림순창군14.9℃
  • 흐림태백11.2℃
  • 흐림홍천13.0℃
  • 흐림남원14.3℃
  • 흐림산청15.6℃
  • 흐림김해시19.4℃
  • 흐림보성군17.5℃
  • 흐림춘천12.1℃
  • 흐림보령13.9℃
  • 흐림합천16.9℃
  • 비서귀포21.9℃
  • 흐림영월13.2℃
  • 흐림강화11.3℃
  • 흐림거제20.1℃
  • 흐림장흥17.2℃
  • 흐림상주14.3℃
  • 흐림양평14.1℃
  • 흐림철원10.1℃
  • 비흑산도13.9℃
  • 흐림진도군16.2℃
  • 흐림수원13.2℃
  • 흐림영광군14.8℃
  • 흐림충주13.8℃
  • 흐림완도17.0℃
  • 흐림함양군14.6℃
  • 흐림청송군13.8℃
  • 비목포15.4℃
  • 비창원19.8℃
  • 흐림서울13.3℃
  • 흐림해남16.6℃
  • 흐림전주15.8℃
  • 흐림거창15.8℃
  • 구름많음속초14.3℃
  • 흐림서산13.4℃
  • 흐림정선군13.5℃
  • 흐림구미15.6℃
  • 흐림고산19.4℃
  • 흐림서청주13.0℃
  • 흐림추풍령13.1℃
  • 흐림북창원20.3℃
  • 흐림울산18.6℃
  • 흐림광주16.0℃
  • 흐림보은13.4℃
  • 흐림대전14.5℃
  • 흐림고창14.8℃
  • 비여수20.3℃
  • 흐림순천15.3℃
  • 흐림청주15.6℃
  • 흐림성산19.0℃
  • 흐림울릉도18.7℃
  • 흐림밀양19.0℃
  • 흐림고창군14.3℃
  • 비포항18.2℃
  • 흐림영주13.4℃
  • 흐림광양시19.4℃

경기도행심위,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07 07:49:26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나왔다.

▲ 경기도청 정문 [경기도 제공]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건축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B읍장은 2021년 7월 19일 A씨의 건축신고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에 일괄 효력상실로 정비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건축신고가 실효된 것을 확인하고 B읍장에게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내용을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B읍장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의 경우 허가관련 취소와 달라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이에 A씨는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B읍장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후에 A씨가 당초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공사를 착공하면 A씨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읍장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최현정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현행 건축법에는 사전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일선 행정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별법에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신고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등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