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행심위,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흐림목포31.2℃
  • 흐림완도29.9℃
  • 구름많음세종30.0℃
  • 흐림광주33.0℃
  • 흐림경주시28.0℃
  • 흐림고창31.1℃
  • 흐림강진군31.1℃
  • 흐림김해시32.0℃
  • 흐림거창30.3℃
  • 흐림창원30.7℃
  • 맑음백령도29.6℃
  • 흐림울진23.7℃
  • 흐림함양군30.4℃
  • 흐림울산27.9℃
  • 구름많음서청주28.3℃
  • 구름많음보령32.4℃
  • 구름많음속초24.4℃
  • 흐림영광군31.0℃
  • 흐림북부산30.8℃
  • 구름많음파주30.9℃
  • 흐림양산시29.6℃
  • 흐림문경29.7℃
  • 흐림양평29.8℃
  • 구름많음영주29.9℃
  • 흐림대전31.2℃
  • 흐림성산29.0℃
  • 흐림서귀포28.9℃
  • 흐림밀양30.2℃
  • 비제주27.8℃
  • 흐림충주29.7℃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임실30.4℃
  • 흐림포항27.8℃
  • 흐림의성31.1℃
  • 흐림통영29.4℃
  • 흐림북춘천28.7℃
  • 흐림고산28.6℃
  • 흐림보성군30.5℃
  • 구름많음춘천28.7℃
  • 흐림남원31.5℃
  • 흐림봉화27.0℃
  • 구름많음천안28.6℃
  • 흐림진주29.9℃
  • 흐림남해29.3℃
  • 흐림청송군28.5℃
  • 흐림장수28.4℃
  • 흐림보은28.3℃
  • 구름많음인제24.9℃
  • 흐림장흥30.1℃
  • 흐림태백20.2℃
  • 흐림안동30.0℃
  • 흐림청주30.4℃
  • 흐림금산29.9℃
  • 흐림부산31.0℃
  • 흐림영천29.4℃
  • 흐림거제29.3℃
  • 흐림상주28.6℃
  • 흐림대구30.4℃
  • 흐림광양시30.4℃
  • 구름많음홍성30.4℃
  • 흐림고흥30.5℃
  • 흐림북창원31.5℃
  • 흐림정읍32.6℃
  • 흐림구미30.3℃
  • 흐림울릉도25.2℃
  • 흐림순천30.1℃
  • 흐림원주31.4℃
  • 흐림영덕26.2℃
  • 흐림대관령19.7℃
  • 흐림부안31.8℃
  • 흐림의령군30.7℃
  • 흐림이천30.0℃
  • 흐림고창군31.4℃
  • 흐림강릉22.7℃
  • 흐림강화27.7℃
  • 흐림동해22.3℃
  • 흐림인천30.6℃
  • 흐림순창군31.3℃
  • 흐림전주33.4℃
  • 흐림제천26.4℃
  • 흐림진도군30.0℃
  • 흐림여수29.0℃
  • 흐림정선군25.7℃
  • 흐림합천30.5℃
  • 흐림군산31.0℃
  • 흐림영월29.3℃
  • 흐림추풍령27.2℃
  • 구름많음부여30.3℃
  • 구름많음철원28.6℃
  • 흐림홍천28.7℃
  • 흐림흑산도28.7℃
  • 구름많음서울29.9℃
  • 흐림산청29.9℃
  • 구름많음동두천30.7℃
  • 흐림해남30.5℃
  • 흐림수원30.3℃
  • 비북강릉22.5℃

경기도행심위,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07 07:49:26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나왔다.

▲ 경기도청 정문 [경기도 제공]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건축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B읍장은 2021년 7월 19일 A씨의 건축신고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에 일괄 효력상실로 정비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건축신고가 실효된 것을 확인하고 B읍장에게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내용을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B읍장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의 경우 허가관련 취소와 달라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이에 A씨는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B읍장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후에 A씨가 당초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공사를 착공하면 A씨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읍장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최현정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현행 건축법에는 사전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일선 행정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별법에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신고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등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