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가스료 납부유예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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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가스료 납부유예 3개월 연장

강혜영
기사승인 : 2022-03-03 10:49:54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치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3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에 따른 어려움,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의견청취 및 사전조율 결과 등을 고려해 세부방안을 3월 중 최종 마련·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전 금융권은 만기 연장·상환유예로 총 284조4000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이 270조 원(102만9000건), 원금 상환유예가 14조3000억 원(9만1000건), 이자 상환유예는 2400억 원(1만7000건)이었다.

▲ 2021년 12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채권 잔액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관련 대출의 잠재부실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상환을 개시했을 때 충분한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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