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용인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 주민의견 수렴

  • 구름많음대관령4.0℃
  • 흐림해남11.6℃
  • 구름많음부산14.1℃
  • 흐림서청주9.8℃
  • 흐림동해9.5℃
  • 구름많음수원7.9℃
  • 흐림임실9.0℃
  • 흐림부안10.7℃
  • 구름많음양평9.6℃
  • 흐림울진11.0℃
  • 흐림북창원14.8℃
  • 흐림여수13.2℃
  • 구름많음춘천7.9℃
  • 구름많음경주시11.1℃
  • 흐림진주13.3℃
  • 흐림안동11.6℃
  • 흐림보성군12.6℃
  • 흐림청송군10.4℃
  • 흐림순천10.4℃
  • 흐림장흥11.8℃
  • 흐림영주11.2℃
  • 구름많음백령도9.1℃
  • 흐림산청11.6℃
  • 흐림순창군10.1℃
  • 구름많음북부산14.2℃
  • 구름많음북춘천7.3℃
  • 맑음서울10.8℃
  • 흐림문경11.5℃
  • 흐림철원6.3℃
  • 흐림제천7.6℃
  • 흐림완도12.4℃
  • 흐림정선군6.0℃
  • 구름많음포항11.8℃
  • 흐림영덕9.3℃
  • 흐림추풍령10.4℃
  • 구름많음동두천7.3℃
  • 흐림의령군12.1℃
  • 흐림청주11.1℃
  • 구름많음진도군11.6℃
  • 흐림성산13.2℃
  • 흐림통영14.3℃
  • 구름많음원주9.4℃
  • 흐림부여8.1℃
  • 흐림상주11.9℃
  • 흐림고창9.5℃
  • 흐림인제7.3℃
  • 흐림고창군9.5℃
  • 흐림함양군11.5℃
  • 구름많음영천11.5℃
  • 흐림남원9.7℃
  • 흐림거제13.5℃
  • 구름많음강릉9.0℃
  • 흐림의성13.0℃
  • 구름많음양산시14.6℃
  • 흐림창원14.1℃
  • 흐림밀양15.1℃
  • 흐림강진군11.8℃
  • 흐림봉화8.3℃
  • 흐림충주11.0℃
  • 흐림보령7.8℃
  • 흐림구미13.1℃
  • 구름많음홍천7.4℃
  • 흐림천안8.7℃
  • 흐림목포11.1℃
  • 흐림태백6.9℃
  • 흐림제주13.6℃
  • 흐림전주10.5℃
  • 흐림금산10.4℃
  • 흐림대전10.3℃
  • 흐림흑산도10.4℃
  • 흐림홍성8.8℃
  • 구름많음파주6.5℃
  • 흐림영광군10.1℃
  • 흐림남해13.3℃
  • 흐림울릉도10.6℃
  • 흐림고산13.0℃
  • 흐림정읍9.8℃
  • 흐림속초7.6℃
  • 흐림보은8.3℃
  • 흐림군산10.1℃
  • 흐림영월9.7℃
  • 흐림고흥12.3℃
  • 구름많음김해시14.3℃
  • 흐림광주11.8℃
  • 흐림장수7.7℃
  • 구름많음이천9.1℃
  • 흐림광양시12.6℃
  • 흐림세종8.9℃
  • 흐림서산8.2℃
  • 구름많음울산11.2℃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3.4℃
  • 구름많음북강릉7.1℃
  • 흐림대구14.1℃
  • 맑음인천11.3℃
  • 흐림서귀포16.4℃
  • 구름많음강화8.5℃

용인시 '용인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 주민의견 수렴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2-25 08:01:41
3월18일까지...도시정책과로 서면이나 우편, 팩스 경기 용인시가 포곡읍 마성리·영문리 일원 '용인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 용인 포곡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대상지 위치도 [용인시 제공]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영문리 일원(45만6738㎡)에 38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업 대상지 도면 등은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와 포곡읍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람 및 의견 수렴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이며, 용인시 도시정책과로 서면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 의견 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인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공급주택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20%)과 분양주택(30%)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