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용인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 주민의견 수렴

  • 흐림고창14.6℃
  • 흐림영천15.1℃
  • 흐림대전14.3℃
  • 흐림홍성13.1℃
  • 흐림장흥15.2℃
  • 흐림영주13.3℃
  • 흐림울릉도18.6℃
  • 흐림상주14.1℃
  • 흐림부여13.4℃
  • 흐림인천13.4℃
  • 흐림영덕15.5℃
  • 흐림고흥17.1℃
  • 흐림부안15.0℃
  • 흐림홍천12.9℃
  • 비서귀포21.8℃
  • 흐림구미15.0℃
  • 흐림북강릉14.8℃
  • 흐림김해시18.4℃
  • 흐림광양시18.5℃
  • 흐림수원12.8℃
  • 흐림원주14.5℃
  • 흐림태백11.3℃
  • 흐림대관령9.8℃
  • 흐림영월13.1℃
  • 흐림부산20.1℃
  • 흐림춘천12.1℃
  • 흐림군산15.4℃
  • 흐림서산13.2℃
  • 흐림합천16.3℃
  • 흐림파주10.6℃
  • 흐림안동14.5℃
  • 흐림성산18.7℃
  • 흐림함양군13.9℃
  • 흐림양산시18.6℃
  • 흐림고산18.9℃
  • 흐림보성군16.3℃
  • 흐림임실13.8℃
  • 흐림봉화12.4℃
  • 흐림고창군14.2℃
  • 흐림진도군13.7℃
  • 비여수19.7℃
  • 흐림서울13.3℃
  • 흐림장수11.6℃
  • 흐림해남15.1℃
  • 흐림대구16.7℃
  • 흐림의령군16.8℃
  • 비목포14.6℃
  • 흐림청주15.3℃
  • 흐림강화11.3℃
  • 흐림보은13.3℃
  • 흐림산청14.3℃
  • 흐림청송군13.7℃
  • 흐림완도15.8℃
  • 흐림백령도13.6℃
  • 흐림밀양17.7℃
  • 비제주19.4℃
  • 비흑산도14.3℃
  • 흐림양평13.9℃
  • 흐림북창원19.0℃
  • 흐림순창군14.8℃
  • 흐림철원10.3℃
  • 흐림문경13.2℃
  • 흐림순천13.6℃
  • 흐림울진16.4℃
  • 흐림진주16.3℃
  • 흐림정선군13.2℃
  • 흐림북부산18.7℃
  • 흐림세종13.5℃
  • 흐림거제19.1℃
  • 흐림동두천10.8℃
  • 흐림강릉16.4℃
  • 흐림남해18.5℃
  • 비포항18.1℃
  • 비울산17.4℃
  • 흐림제천12.7℃
  • 흐림서청주13.1℃
  • 흐림추풍령13.1℃
  • 흐림이천13.4℃
  • 흐림보령13.9℃
  • 흐림북춘천11.8℃
  • 흐림천안12.8℃
  • 흐림경주시16.9℃
  • 흐림거창14.7℃
  • 흐림전주15.3℃
  • 흐림충주13.7℃
  • 흐림정읍14.4℃
  • 흐림강진군15.6℃
  • 흐림통영19.7℃
  • 흐림속초14.5℃
  • 비창원17.6℃
  • 흐림의성14.8℃
  • 흐림광주13.4℃
  • 흐림남원12.9℃
  • 흐림영광군14.1℃
  • 흐림동해15.9℃
  • 흐림인제11.6℃
  • 흐림금산15.1℃

용인시 '용인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 주민의견 수렴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25 08:01:41
3월18일까지...도시정책과로 서면이나 우편, 팩스 경기 용인시가 포곡읍 마성리·영문리 일원 '용인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 용인 포곡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대상지 위치도 [용인시 제공]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영문리 일원(45만6738㎡)에 38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업 대상지 도면 등은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와 포곡읍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람 및 의견 수렴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이며, 용인시 도시정책과로 서면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 의견 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인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공급주택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20%)과 분양주택(30%)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