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1300억대 탈세혐의 구본상 LIG 회장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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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00억대 탈세혐의 구본상 LIG 회장 1심 무죄에 항소

김지영
기사승인 : 2022-02-22 20:04:34
LIG, 구본상 이태원 자택에 120억 근저당권 설정
"재판 결과 압류될 수도 있어 사전에 꼼수 쓴 것"
검찰은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2일 항소했다. 구본상 회장은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첫째 동생인 고 구철회 LG 창업고문의 손자.

▲ 13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15년 구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증여세 919억 원과 양도소득세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 원 등 총 1329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구본상 LIG 회장 자택 [탐사보도부]


그런데 이 재판과 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이 얽혀 있어 주목된다. 구 회장은 연건평 253평인 2층 고급저택을 2006년 매입했다. 2020년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78억6600만 원. 그런데 구 회장이 대주주인 (주)LIG가 지난해 2월22일 이 집에 1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조세 전문 변호사는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시점에 특수관계인(구 회장) 집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집은 세무당국에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 구 회장이 이를 막으려고 LIG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구 회장이 세무당국의 압류를 막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얘기다.  

이 같은 지적에 LIG 측은 "(구 회장이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해서 (구 회장이)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구 회장이) 등기이사가 아닌 대주주여서 직업이 없는데다 대출 신청 금액이 워낙 많아 은행서 대출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LIG에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김지영 기자 yo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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