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직원 2명 강제추행' 오거돈, 상고 포기…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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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2명 강제추행' 오거돈, 상고 포기…징역 3년 확정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22 15:02:51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21년 6월 29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여성 직원 A 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강제추행했고, A 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또 2018년 11월 시청 직원 B 씨를 집무실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후 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0년 4월 23일 시장직을 돌연 사퇴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오 전 시장은 두 번의 영장 기각 속에 시장 사퇴 9개월여 만인 2021년 1월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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