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신임안 막아야" 회의장 봉쇄한 전 양산시의회 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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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안 막아야" 회의장 봉쇄한 전 양산시의회 의장 벌금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8 09:47:41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 갈등을 빚던 와중에, 불신임안을 막으려고 의장 직무대행 권한이 있는 부의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회의장까지 봉쇄한 양산시의회 전 의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양산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양산시의회 제공]

울산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시의회 임정섭(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의원은 양산시의회 의장이던 2020년 8월 일부 의원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자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부의장인 이상정 의원의 직무를 임의로 정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 의원은 불신임안 채택에 중심에 섰던 이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글이 무기명으로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자, 임시회 자리에서 비위가 사실인 것처럼 발언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임 의원은 또한 이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직무 참여 일시 중지' 공문을 직접 작성해 결재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막는 한편 임시회 본회의장 출입문까지 봉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장임에도 의결권 행사를 방해해 위법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시의회가 이후 본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장 불신임 안건을 다시 상정해 결의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초의원 등이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의 경우, 벌금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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