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근육통완화 의료기기를 당뇨·치매예방 효과 있다고 속여 팔아

  • 맑음인천20.4℃
  • 맑음청주18.6℃
  • 맑음문경15.0℃
  • 맑음영월12.6℃
  • 맑음봉화10.4℃
  • 맑음춘천16.5℃
  • 맑음대관령7.1℃
  • 맑음강화16.2℃
  • 구름많음남해18.9℃
  • 맑음양평17.3℃
  • 맑음정읍17.2℃
  • 맑음함양군14.5℃
  • 맑음울릉도19.9℃
  • 맑음제천13.6℃
  • 흐림순창군17.1℃
  • 맑음이천16.7℃
  • 맑음울진15.9℃
  • 맑음영광군18.0℃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고산19.6℃
  • 맑음정선군11.2℃
  • 맑음영덕16.9℃
  • 맑음의령군15.4℃
  • 맑음철원16.4℃
  • 맑음청송군12.9℃
  • 맑음고창군17.2℃
  • 맑음인제15.4℃
  • 구름많음고흥17.6℃
  • 맑음합천15.4℃
  • 맑음포항19.7℃
  • 맑음양산시19.5℃
  • 맑음창원18.6℃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밀양18.2℃
  • 맑음파주16.1℃
  • 맑음북부산19.2℃
  • 맑음광양시18.3℃
  • 구름많음속초18.5℃
  • 맑음군산18.3℃
  • 구름많음제주20.9℃
  • 구름많음여수20.1℃
  • 맑음대구18.9℃
  • 맑음부여17.0℃
  • 흐림광주20.2℃
  • 맑음영주13.0℃
  • 맑음서산18.6℃
  • 맑음장수13.8℃
  • 맑음보은15.6℃
  • 맑음완도19.0℃
  • 맑음서울19.5℃
  • 맑음태백8.8℃
  • 구름많음남원16.3℃
  • 맑음부안18.5℃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구미17.8℃
  • 맑음거제18.8℃
  • 구름많음장흥18.2℃
  • 맑음강릉17.8℃
  • 맑음보령17.4℃
  • 구름많음순천14.1℃
  • 맑음백령도16.8℃
  • 맑음경주시16.9℃
  • 맑음홍천15.3℃
  • 맑음추풍령14.6℃
  • 맑음대전17.2℃
  • 맑음동해15.6℃
  • 맑음북강릉16.8℃
  • 맑음부산20.7℃
  • 맑음거창14.4℃
  • 흐림흑산도19.8℃
  • 맑음진도군18.1℃
  • 맑음서청주16.5℃
  • 맑음세종16.5℃
  • 맑음홍성18.0℃
  • 맑음충주15.6℃
  • 맑음임실15.1℃
  • 맑음산청15.2℃
  • 맑음상주17.0℃
  • 맑음김해시19.4℃
  • 맑음북춘천16.0℃
  • 맑음원주15.8℃
  • 맑음안동16.5℃
  • 맑음영천16.7℃
  • 맑음동두천16.3℃
  • 구름많음성산20.0℃
  • 구름많음서귀포20.8℃
  • 박무울산19.0℃
  • 흐림강진군18.9℃
  • 맑음전주18.1℃
  • 맑음진주15.3℃
  • 맑음수원18.1℃
  • 맑음북창원19.5℃
  • 맑음의성14.7℃
  • 맑음고창17.6℃
  • 맑음통영19.3℃
  • 맑음금산15.7℃
  • 맑음천안15.9℃

근육통완화 의료기기를 당뇨·치매예방 효과 있다고 속여 팔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2-16 08:55:58
경기도특사경, 의료기기법·건강기능식품 법 위반 14곳 적발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적발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부천시 소재 A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광명의 B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본사 누리집 홍보 동영상에 거짓·과대광고했다.

안양의 C사는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공산품 3종을 안내 책자와 전단지 등에서 '혈액진단을 통한 병증케어, 아토피·비염 개선,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뇌질환·뇌졸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취급 업소를 중점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