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근육통완화 의료기기를 당뇨·치매예방 효과 있다고 속여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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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완화 의료기기를 당뇨·치매예방 효과 있다고 속여 팔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2-16 08:55:58
경기도특사경, 의료기기법·건강기능식품 법 위반 14곳 적발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적발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부천시 소재 A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광명의 B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본사 누리집 홍보 동영상에 거짓·과대광고했다.

안양의 C사는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공산품 3종을 안내 책자와 전단지 등에서 '혈액진단을 통한 병증케어, 아토피·비염 개선,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뇌질환·뇌졸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취급 업소를 중점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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