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전원회의 앞두고…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 흐림영월7.1℃
  • 맑음서산6.6℃
  • 흐림경주시11.1℃
  • 구름많음고창8.9℃
  • 흐림진도군10.5℃
  • 흐림대구11.9℃
  • 흐림남해12.0℃
  • 구름많음포항12.6℃
  • 흐림청송군8.0℃
  • 구름많음서청주8.1℃
  • 맑음수원8.4℃
  • 흐림장흥10.8℃
  • 맑음세종8.3℃
  • 구름많음영덕10.1℃
  • 맑음서울11.1℃
  • 흐림상주9.6℃
  • 흐림고산10.5℃
  • 구름많음양평8.9℃
  • 흐림밀양12.3℃
  • 흐림진주10.6℃
  • 흐림흑산도10.2℃
  • 구름많음동해10.9℃
  • 흐림문경8.7℃
  • 흐림고흥10.9℃
  • 흐림성산11.3℃
  • 박무인천10.8℃
  • 구름많음거제12.0℃
  • 구름많음청주11.3℃
  • 흐림완도11.1℃
  • 구름많음정읍8.5℃
  • 비제주11.2℃
  • 비여수13.1℃
  • 맑음보령6.7℃
  • 구름많음봉화6.3℃
  • 구름많음부안9.1℃
  • 비울산11.5℃
  • 구름많음전주10.0℃
  • 흐림남원10.7℃
  • 흐림해남10.8℃
  • 구름많음강릉12.9℃
  • 비부산12.6℃
  • 흐림함양군10.5℃
  • 구름많음철원7.0℃
  • 흐림울릉도11.5℃
  • 흐림순천9.3℃
  • 흐림영주8.6℃
  • 흐림인제6.9℃
  • 비서귀포12.3℃
  • 흐림홍천7.8℃
  • 비창원12.1℃
  • 박무백령도9.6℃
  • 맑음강화7.3℃
  • 흐림춘천8.1℃
  • 흐림김해시11.8℃
  • 맑음동두천7.1℃
  • 흐림울진9.9℃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통영12.1℃
  • 흐림의령군11.1℃
  • 맑음군산8.1℃
  • 흐림목포11.7℃
  • 흐림영천10.4℃
  • 흐림보성군10.7℃
  • 흐림구미11.1℃
  • 맑음파주5.5℃
  • 구름많음영광군9.0℃
  • 흐림태백6.1℃
  • 구름많음충주9.1℃
  • 흐림거창9.7℃
  • 구름많음원주9.2℃
  • 흐림이천8.3℃
  • 흐림순창군10.1℃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광주12.7℃
  • 흐림광양시12.3℃
  • 맑음천안6.9℃
  • 비북부산12.5℃
  • 흐림강진군10.9℃
  • 맑음부여6.6℃
  • 구름많음북강릉10.8℃
  • 흐림북창원12.4℃
  • 흐림추풍령8.3℃
  • 흐림합천11.4℃
  • 흐림보은8.1℃
  • 맑음홍성6.9℃
  • 흐림북춘천7.4℃
  • 구름많음금산7.7℃
  • 구름많음정선군5.9℃
  • 흐림안동10.6℃
  • 구름많음고창군8.5℃
  • 흐림장수8.6℃
  • 흐림의성9.6℃
  • 흐림산청10.6℃
  • 흐림속초11.7℃
  • 구름많음대전9.2℃
  • 흐림제천6.6℃
  • 흐림양산시12.5℃

공정위 전원회의 앞두고…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김혜란
기사승인 : 2022-02-09 07:57:28
공정위, '조건부 허용' 결론 낼 듯…양사 운수권 재분배·슬롯 일부 반납 싱가포르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7개국이다.

▲ 대한항공 보잉 787 기기의 모습. [대한항공 제공]

9일 대한항공은 전날 오후 임의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때 임의신고국이란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오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여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결합을 승인하면서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심사 중인 나라 중 한국·미국·EU·일본·중국은 필수신고국가이고 영국·호주는 임의신고국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운수권 재분배와 슬롯 일부 반납 등의 조건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두 항공사에 송부했다. 슬롯이란 항공사가 특정 시간대에 배정받은 항공기 운항 허가권이다.

최종 결과는 이날 바로 공개되지 않고 수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조건부 허용'이라는 애초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있다.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해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공정위가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 당국에서 불허한다면 두 회사의 결합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필수신고국들이 승인하지 않으면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항공자유화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운항 시 운수권이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노선 조정이 쉬워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전날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2019년 체결한 직항 노선 항공자유화 협정이 싱가포르 당국 입장에서 통합 항공사의 독점 가능성을 낮게 본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