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소식]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인상 등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북강릉30.3℃
  • 맑음고창34.5℃
  • 맑음정선군32.7℃
  • 맑음고창군33.5℃
  • 맑음진도군33.3℃
  • 맑음양산시36.0℃
  • 맑음보성군33.7℃
  • 맑음강화31.0℃
  • 맑음거창34.5℃
  • 맑음남원34.0℃
  • 맑음진주35.8℃
  • 맑음남해33.6℃
  • 맑음수원32.5℃
  • 맑음동두천32.5℃
  • 맑음광양시35.9℃
  • 구름많음고산27.6℃
  • 맑음고흥35.7℃
  • 맑음부여33.1℃
  • 맑음부산34.5℃
  • 맑음금산33.3℃
  • 맑음함양군33.9℃
  • 맑음울산33.2℃
  • 맑음부안33.7℃
  • 맑음임실32.4℃
  • 맑음의령군36.3℃
  • 맑음천안32.2℃
  • 맑음밀양36.0℃
  • 맑음보령34.6℃
  • 맑음충주33.5℃
  • 맑음울진30.8℃
  • 맑음파주32.3℃
  • 맑음완도34.0℃
  • 맑음김해시36.9℃
  • 맑음경주시35.0℃
  • 맑음청송군35.6℃
  • 맑음제천30.9℃
  • 맑음보은31.6℃
  • 맑음원주32.9℃
  • 맑음양평31.5℃
  • 맑음대관령30.0℃
  • 맑음대구34.5℃
  • 맑음강진군34.3℃
  • 맑음흑산도32.5℃
  • 맑음청주33.1℃
  • 맑음해남34.1℃
  • 맑음서울32.5℃
  • 맑음문경32.9℃
  • 맑음거제34.4℃
  • 맑음여수33.4℃
  • 맑음포항31.8℃
  • 맑음의성33.8℃
  • 맑음북춘천31.9℃
  • 맑음북창원37.5℃
  • 맑음성산34.7℃
  • 맑음안동33.9℃
  • 구름많음백령도28.0℃
  • 맑음북부산36.7℃
  • 맑음영광군34.5℃
  • 맑음순창군33.1℃
  • 맑음동해30.7℃
  • 맑음대전33.9℃
  • 맑음광주34.5℃
  • 맑음영덕31.6℃
  • 맑음인제32.4℃
  • 맑음서산33.3℃
  • 맑음인천31.7℃
  • 맑음목포32.4℃
  • 맑음상주33.0℃
  • 맑음서청주31.7℃
  • 맑음장흥34.4℃
  • 맑음추풍령31.9℃
  • 맑음봉화32.6℃
  • 맑음태백30.8℃
  • 맑음세종32.4℃
  • 맑음춘천32.0℃
  • 맑음통영34.2℃
  • 맑음전주34.7℃
  • 맑음영월33.0℃
  • 맑음울릉도29.6℃
  • 맑음강릉30.9℃
  • 맑음정읍33.5℃
  • 맑음산청35.3℃
  • 맑음홍천32.2℃
  • 맑음군산33.2℃
  • 맑음합천35.6℃
  • 맑음구미34.6℃
  • 맑음창원36.3℃
  • 맑음영천33.7℃
  • 맑음제주30.8℃
  • 맑음영주32.6℃
  • 맑음이천32.5℃
  • 맑음장수32.1℃
  • 맑음홍성33.2℃
  • 맑음철원31.1℃
  • 맑음순천33.6℃
  • 맑음서귀포33.8℃

[합천군 소식]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인상 등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03 13:56:07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3200만원 투입
저소득층 틀니·보철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남 합천군은 개정 관련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주차방해 행위로 적발될 경우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 합천 왕후시장에 설치돼 있는 환경친화 차량 주차구역. [합천군 제공]

지난달 28일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이다.

특히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2시간 경과,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시에는 충전방해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3200만 원 투입

합천군은 일반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처음으로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20대(일반가정 200대, 저소득층 가정 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시 일반 가구 1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6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사업비 소진까지다.

교체되는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또는 열량 6만900kcal 미만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소득층 틀니·보철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합천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중증 장애인 등이다.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내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틀니나 보철을 시술받을 수 있다. 

합천군은 지난 25년간 2366명에게 치아의 결손을 복원해 줌으로 이 사업을 통해 저작 불편을 해소하고 구강 증진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