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유용미생물 공급·영아수당 매월 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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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유용미생물 공급·영아수당 매월 30만원 등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20 13:45:4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 추진
취약계층 대상 근로사업 참가자 모집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 시험 가동이 끝나는 오는 27일부터 미생물 공급을 재개한다.

▲ 신규 설치한 미생물 멸균배양시스템.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리모델링 및 배양시설 교체 공사를 추진했다.

교체 공사로 농업용 미생물 멸균 배양시스템을 갖췄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살균 배양 방식으로 생산한 미생물보다 농도가 10~100배 증가한 우수한 품질의 기능성 미생물 생산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농업용 EM(유용 미생물군)과 축산용 생균제 등 2종의 미생물을 주로 공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술이전을 받은 농촌진흥청 개발 특허미생물 4종으로 농가에 맞춤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생산한 미생물은 팩(2ℓ) 포장지에 위생적으로 포장해 공급한다. 기존 플라스틱 용기(20ℓ)에 공급하는 방식에 비해 휴대가 편하고 냉장 보관도 용이하다.

올해부터 영아수당 매월 30만 원 지원

창녕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원한다.

영아수당은 만 0~1세 아동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영아기 집중투자 신설 및 확대 시행 방침에 따른 것이다. 수당은 2025년까지 최대 50만 원으로 점차 확대된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지원한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신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 또는 군 노인여성아동과 여성보육팀에 문의하면 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추진

창녕군은 노후 슬레이트 비산에 따른 군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7900만 원이 증가한 11억6000만 원이다. 사업 물량은 307동(철거 281동, 개량 26동)이다.

일반 가구는 철거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에게는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을 제공한다.

희망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25일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창녕군은 19일부터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무항생제 축산물(한우·돼지고기), 무농약농산물 등이 담긴 꾸러미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대상자는 20%인 9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신부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플러스사업)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 에코이 몰에서 이뤄진다. 읍면 산업경제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확정된 임산부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선택해 자부담 20% 결제 후 택배로 배송을 받을 수 있다.

군은 50명 선착순 마감 후 사업담당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상반기 행복지기 일반사업 참여자 모집

창녕군은 취업 취약계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고자 19일부터 2022년 상반기 행복지기 일반사업 참여자를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인원은 43개 사업장 182명이다. 참여자는 우포늪 생태체험장, 국민체육센터, 남지 파크골프장, 읍면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75세 이하 근로 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3억 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근무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4개월이다. 만 65세 미만 참여자는 주 26시간, 만 65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 근무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신분증, 해당서류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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