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野 "선거개입" 與 "국민상식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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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野 "선거개입" 與 "국민상식 부합"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1-14 19:18:09
법원, 金수사에 영향미칠 수 있는 부분 방송금지 결정
강한 어조의 언론사 비판 부분·일상대화 '방송 불가'
法 "金 공적 인물…그 외 내용, 방송금지 필요성 없어"
野 이양수 "심히 유감…언론 기본 망각한 선거개입"
與 조승래 "사실상 기각, 국민상식 부합…알 권리"
법원이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관련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송금지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향후 김씨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거나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내용 등이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후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중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 외 내용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방송 금지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김씨 측의 '대화 녹음 수집절차 위법성'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채권자(김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며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무자(MBC)는 방송 목적으로 향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씨 측의 악의적 편집·방송을 통한 왜곡 방송 주장과 관련해선 "채무자는 반론 내지 해명을 듣기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채권자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반론보도를 위한 추가 방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모 씨(통화한 기자)가 '사적 대화'를 가장하고 열린공감TV와 짜고 발언을 유도한 것이 입증됐는데, 일부만 인용하고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성토했다.

이 대변인은 "김건희 대표가 수개월 전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어 장모 기자(MBC 기자)가 반론 보도를 요청한 3개 발언, 소위 쪽글로 유포된 6개 발언에 대해 예비적으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쪽글로 돈 6개 발언의 경우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단 신청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실제 발언 내용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쪽글에는 다소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법원 결정에 따르면 위 9개 발언 중 2개는 방송할 수 없고, 5개는 MBC가 재판 과정에서 방송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2개는 방송이 허용됐다"고 정리했다. 

그는 "MBC 측 변호인이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을 기자들에게 유출했고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판결 직후 내보낸 입장문에선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해당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법원은 김씨의 수사 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이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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