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건희 7시간 통화' 논란…野 "편파왜곡" vs 與 "언론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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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논란…野 "편파왜곡" vs 與 "언론재갈"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4 12:51:14
김기현 "무엇이 두려워 항의 목소리 안 듣고 밀실에 숨나"
헌법상 음성권 침해·선거 개입·조작 이유로 저지 총력전
與 "언론자유 외치더니 자기모순…노골적 사법작용 방해"
법원, 14일 오후 4시 후 방송금지가처분신청 결론 내기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보도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은 14일 해당 방송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했다.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심문도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중 결론을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를 찾아 정문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MBC는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를 보도할 예정이다. [뉴시스]

김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 5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를 찾아 오는 16일로 예정된 '7시간 통화' 보도를 강력 규탄했다. 방송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김 원내대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등의 제지에 가로막혔다. 현장엔 100명 이상이 몰려 거친 욕설이 난무하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불법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편파 방송, 불공정 방송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MBC에 찾아왔는데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진실의 목소리, 국민의 항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 하냐"며 "MBC는 끝내 권력의 편에 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성중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MBC가 불법으로 녹음된 윤 후보 배우자의 음성 파일을 방송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침해, 공개 시점에 대한 선거 개입 의혹, 조작 의혹을 이유로 해당 파일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공영방송이 이렇게 한 쪽으로 편향된 방송을 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물러가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방송도 안 했는데 무슨 편파 방송이냐", "물러가라"라는 등 격한 발언을 쏟아 냈다.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파일을 방송할 수 없는 이유를 짚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서울의소리 기자) 이 씨는 처음부터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건희 대표에게 접근했다"며 "사적 대화를 가장해 첫 통화부터 마지막까지 몰래 녹음했다"고 지적했다. "첫 만남에 기자라고 소개했다고 해도 이런 방식을 '정상적인 취재'로서 '언론 자유의 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날 서울경제는 7시간 통화 관련한 열린공감TV의 입장문을 보도했다. 서울의소리 이 씨가 김건희 씨에게 접근하기 위해 열린공감TV 보도를 부인하는 취지로 기사를 썼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씨가 김건희 대표 환심을 사기 위한 '떡밥'으로 열린공감TV가 오보라는 기사를 냈고, 사적 관계를 맺은 후 열린공감TV가 정해준 질문대로 대화를 유도했으며, 녹취 성공 시마다 열린공감TV와 공유하며 윤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터트릴 시점을 조율했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상적인 취재였다면 열린공감TV나 언론사 기자가 통화마다 취재 방향을 밝히며 질문하고 녹취를 쓰려면 미리 고지해야 한다"며 "주제를 정해놓고 일부러 과격한 발언을 유도해 놓고 '취재'라고 하다니 부끄러운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론 방송법 제33조, 제100조, 방송심의 규정 제19조를 들었다. 그는 "사적 전화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며 "거짓으로 접근해 유도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언론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이자 언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취재윤리 위반을 그토록 성토했던 MBC가 이런 불법에 가담해 일부러 명절 직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하다니 공영방송의 본분을 잃은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송영길 대표는 "그렇게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반대하고 언론 자유를 외친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녹취록 방송을 방해하기 위해 MBC에 몰려갔다"며 "이런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 가처분 심리도 앞두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자기모순적 행동"이라고도 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보도 내용이 문제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법 절차를 밟아 풀어가면 될 일"이라며 "구시대적인 '보도 통제'와 '언론 탄압'에 나선 행보를 반성하고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공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전 11시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열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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