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멤버십 혜택축소에 이의제기하면 블랙컨슈머 취급하는 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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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혜택축소에 이의제기하면 블랙컨슈머 취급하는 LGU+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1 13:34:00
무료 영화 年 12회서 3회·'1+1' 9회로 멤버십 혜택 축소
LG유플러스 "멤버십 혜택, 의무사항 아냐…변경 가능"
LG유플러스는 올 들어 멤버십 혜택을 줄였다. '연간 12회 영화 관람 무료'혜택을 '연 3회 무료'와 '1+1(영화 관람권 한 장을 구매하면 추가 한 장은 무료 제공) 예매 9회'로 바꿨다.

30대 직장인 A 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다른 통신사보다 '무료영화'혜택이 커 가입한 터였다. 상담원은 "약관상 멤버십 혜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변경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약정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도 했다. 

재차 항의하자 일정기간 요금 할인 등 보상안을 제시했다. 항의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보상'이다. 대신 A 씨에겐 '블랙컨슈머'란 낙인이 찍혔을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1일 "고객센터의 보상안은 블랙컨슈머 등 일부 고객 불만에 대한 개별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회사 정책과는 관계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LG유플러스는 멤버십 혜택 축소에 항의하는 가입자를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로 분류해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블랙컨슈머란 악성 민원을 고의적·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를 뜻한다.

▲ LGU+ 멤버십의 '나만의 콕' 영화혜택 페이지. [독자 제공]

통신사의 멤버십 혜택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인 것은 아닌 듯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사는 통신이 주 계약사항이라 멤버십 혜택은 부가서비스 개념"이라며 "약관을 심사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약관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올해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영화관을 찾는 고객이 줄면서 영화 혜택을 일부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멤버십 혜택 변경 내용을 팝업창과 이벤트 페이지 등으로 공지했으나 미처 이를 보지 못한 가입자들이 적잖았다. 혼선이 빚어지고 항의가 잇따른 이유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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