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민 피해 포괄적 인정…삼척화력발전, 지방세 두 배로

  • 흐림동해25.1℃
  • 구름많음보은23.7℃
  • 맑음광양시24.3℃
  • 맑음통영23.7℃
  • 맑음정읍24.7℃
  • 맑음장수21.5℃
  • 맑음목포25.6℃
  • 구름많음서울25.8℃
  • 맑음고흥22.7℃
  • 안개백령도23.4℃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춘천24.1℃
  • 맑음흑산도22.9℃
  • 맑음강진군23.9℃
  • 구름많음홍천23.9℃
  • 구름많음인제23.1℃
  • 맑음추풍령22.8℃
  • 맑음거창22.4℃
  • 구름많음세종24.2℃
  • 맑음보성군23.7℃
  • 흐림북강릉25.5℃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봉화23.0℃
  • 맑음합천23.8℃
  • 맑음북창원26.1℃
  • 맑음밀양24.8℃
  • 흐림강릉28.6℃
  • 맑음김해시25.0℃
  • 맑음진도군26.0℃
  • 맑음장흥23.9℃
  • 맑음전주26.0℃
  • 맑음고창25.4℃
  • 맑음금산23.3℃
  • 구름많음안동25.5℃
  • 맑음광주25.6℃
  • 맑음울산24.4℃
  • 맑음군산24.9℃
  • 흐림태백23.5℃
  • 맑음의령군23.6℃
  • 맑음완도24.1℃
  • 흐림대관령22.7℃
  • 흐림북춘천23.3℃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7.9℃
  • 구름많음울릉도25.5℃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구미24.9℃
  • 흐림수원24.8℃
  • 맑음부안25.0℃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서청주23.6℃
  • 맑음남원23.4℃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경주시23.9℃
  • 맑음영천24.4℃
  • 구름많음홍성24.7℃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청송군23.5℃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양산시25.0℃
  • 맑음문경23.2℃
  • 맑음고창군23.8℃
  • 구름많음영덕24.7℃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대전24.5℃
  • 흐림속초24.8℃
  • 맑음임실23.5℃
  • 맑음순창군23.4℃
  • 구름많음영월23.6℃
  • 맑음거제23.4℃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산청22.8℃
  • 맑음여수24.9℃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천안24.4℃
  • 맑음남해23.9℃
  • 맑음진주23.1℃
  • 맑음대구26.5℃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원주24.3℃
  • 맑음함양군22.5℃
  • 흐림울진25.9℃
  • 구름많음파주24.1℃
  • 맑음부산25.7℃
  • 맑음창원24.7℃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고산26.8℃
  • 맑음해남25.3℃
  • 구름많음제천22.3℃
  • 맑음북부산24.4℃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인천25.2℃
  • 구름많음서산24.1℃

주민 피해 포괄적 인정…삼척화력발전, 지방세 두 배로

박에스더
기사승인 : 2021-12-13 10:37:19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국회 통과 삼척시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 삼척시 원덕읍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전경. [한국남부발전㈜ 제공]

시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삼척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다는 근거로 과세한다. 그러나 대기오염 분진 발생 등 환경과 주민 건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동안 삼척·동해를 비롯해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부터는 10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삼척시민을 비롯한 10개 지자체의 협력과 지역 국회의원이 오랫동안 상호 협의해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