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힘 "허영 의정보고회 선거법 위반…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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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영 의정보고회 선거법 위반…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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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1-12-06 10:34:31
허영 의원실 "지역 선관위서 문제없다 답변" 반박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의 의정보고회 개최 과정에서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허영 의원사무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 허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허영 의원실에서 춘천시청에 지역구에 속한 19개 주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겠다고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것을 19개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이후 전·현직 통장들에게 단체 문자 발송과 대화방을 통해 참석을 독력하고 홍보가 진행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시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넘어 선거법 위반을 강요한 행위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과 통장을 동원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사건을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허영 의원실은 해당 논평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원실은 "춘천시 선관위에 문의를 하고 진행계획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춘천시에 단순 장소 협조를 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각 행정복지센터 현장을 방문해 담당자와도 충분히 협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회의원은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의정 보고회 개최와 관련해 재차 선관위의 답변을 받을 것이며 비열한 정치 무고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주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의정 보고회를 코로나19 확산 등 이유로 취소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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