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교육자치 조례 제정…민관학정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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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교육자치 조례 제정…민관학정 공동추진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3 08:38:05
경기 시흥시는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민·관·학·정(民官學政) 공동으로 추진한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조례에는 동네별 마을교육자치회가 모여 시흥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흥시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마을교육자치회를 지원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마을과 행정, 학교, 시의회 등 민관학정(民官學政)이 2018년부터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마을 단위의 교육 역량이 모여 시흥시의 교육자치를 형성한다는 상향식 민주주의 원리를 기본 뼈대로 삼았다.

조례는 시 의원이나 시청이 발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조례는 민관학정이 함께 연구·협의해 제정한 드문 사례다.

조례연구에 참여하고 대표 발의한 송미희 시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의 새 길을 열어가는 시흥시가 이번 조례 추진을 통해 민관학정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며 "조례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마을과 학교의 교육 주체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는 홍헌영 시 의원의 공동 발의로 추진됐으며 오는 9일 공포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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