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 흐림홍천12.7℃
  • 흐림제천12.5℃
  • 흐림세종13.4℃
  • 흐림남원12.8℃
  • 흐림원주13.7℃
  • 흐림추풍령12.5℃
  • 흐림문경13.1℃
  • 흐림장수11.2℃
  • 흐림경주시15.4℃
  • 흐림순창군12.9℃
  • 흐림순천12.5℃
  • 흐림강진군13.6℃
  • 흐림광양시15.8℃
  • 흐림강릉15.1℃
  • 구름많음강화10.5℃
  • 흐림장흥13.7℃
  • 구름많음인천12.9℃
  • 흐림성산18.4℃
  • 비목포12.6℃
  • 비울산15.0℃
  • 비여수16.8℃
  • 흐림대관령9.6℃
  • 흐림합천14.4℃
  • 흐림이천13.4℃
  • 흐림완도14.1℃
  • 흐림영월12.7℃
  • 흐림동두천10.8℃
  • 흐림정읍14.5℃
  • 흐림태백10.8℃
  • 흐림동해15.0℃
  • 흐림대구15.5℃
  • 흐림서산13.0℃
  • 흐림속초14.7℃
  • 흐림임실13.0℃
  • 흐림울진15.8℃
  • 구름많음춘천12.0℃
  • 흐림전주15.1℃
  • 흐림부여13.7℃
  • 흐림통영16.6℃
  • 흐림정선군12.5℃
  • 흐림영천14.9℃
  • 흐림보령14.3℃
  • 흐림김해시16.1℃
  • 흐림구미14.6℃
  • 흐림청주14.7℃
  • 흐림밀양16.3℃
  • 흐림고창14.4℃
  • 흐림인제11.5℃
  • 흐림부안15.2℃
  • 흐림군산14.6℃
  • 구름많음철원10.0℃
  • 흐림거창12.7℃
  • 흐림보은13.3℃
  • 구름많음북춘천11.6℃
  • 흐림영덕15.2℃
  • 흐림남해15.4℃
  • 흐림광주13.1℃
  • 비울릉도18.2℃
  • 흐림고창군14.1℃
  • 흐림의성14.5℃
  • 흐림함양군12.7℃
  • 흐림산청12.8℃
  • 흐림파주10.3℃
  • 흐림서청주12.6℃
  • 비부산18.2℃
  • 흐림제주18.2℃
  • 흐림거제16.8℃
  • 구름많음수원13.2℃
  • 흐림대전14.1℃
  • 흐림의령군14.6℃
  • 흐림서귀포21.6℃
  • 흐림청송군13.6℃
  • 흐림진주13.3℃
  • 흐림영광군14.1℃
  • 흐림상주13.8℃
  • 흐림양산시17.6℃
  • 흐림금산15.0℃
  • 맑음백령도14.2℃
  • 흐림천안12.8℃
  • 흐림북부산17.5℃
  • 흐림홍성12.9℃
  • 흐림해남13.1℃
  • 흐림진도군12.7℃
  • 흐림북강릉14.4℃
  • 흐림서울13.0℃
  • 흐림안동13.8℃
  • 흐림보성군14.0℃
  • 흐림봉화12.3℃
  • 흐림흑산도14.8℃
  • 흐림충주13.8℃
  • 흐림고흥15.3℃
  • 비포항16.8℃
  • 흐림고산17.2℃
  • 구름많음양평13.3℃
  • 흐림영주13.2℃
  • 흐림북창원16.1℃
  • 비창원15.6℃

경기,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9 11:50:18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에서 30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2310억 원에 이른다.

▲불법다단계 적발 사례 [경기도 제공]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도내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든 뒤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켰다. 이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만 회원 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마진, 팀마진,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했다.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챘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9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약 500%에 이르는 2억50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다.

각 회차 마감시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판매자가 유입돼야 하는 유사다단계 형태로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1만3000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 상당의 불법매출을 일으켰다. 이들은 최상위 17회차 판매원에게는 1억3000만 원, 18회차 판매원에게는 2억5000만 원의 후원수당과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8000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다만 판매·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화폐 및 그 외 생필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 피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피해자들은 지인, 가족 등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나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점이 수사진행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