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스토킹 살해' 김병찬, 취재진 질문에 열 차례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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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김병찬, 취재진 질문에 열 차례 "죄송하다"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9 11:24:03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병찬(35)이 검찰에 넘겨졌다.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병찬(가운데)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29일 오전 8시 김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범죄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59분쯤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로 옮겨지며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30초 정도 카메라 앞에 서서 짧은 질의응답을 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살인 동기가 무엇인가", "계획 살인인가", "유가족에 할 말은 없는가" 등 질문에 10여 차례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반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짧게 "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우발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그가 사전에 범행방법과 범행도구 등을 수차례 검색한 기록을 찾았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스토킹으로 신고한 점 등에 앙심을 품고 김 씨가 보복성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등 단순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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