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류순열 칼럼]입으론 "언론 자유"외치면서 손발은 '재갈 물리기'… 윤석열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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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입으론 "언론 자유"외치면서 손발은 '재갈 물리기'… 윤석열의 이중성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21-11-26 20:54:06
"언론자유는 헌법핵심가치"라며 언론중재법 반대하더니
정작 '손바닥 王자' 논란후 부인 "미신 중독" 기사 나가자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언론사 고발
지난 25일 오후 영등포경찰서에 불려갔다. 기자로서 취재하러 간 게 아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출두'한 것이다. 고발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법률팀, 죄목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고 했다.

윤 후보측이 문제삼은 건 10월7일자 UPI뉴스 기사였다. "코바나컨텐츠에 역술인 상주하다시피…김건희는 미신 중독"제하의, 윤 후보 부인을 조명한 기사였다. 

윤 후보의 '손바닥 王자' 논란이 계기였다. 대체 왜 썼고, 누가 써준 것인가. 윤 후보가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전근대적 王자 표기의 경위가 궁금했다.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이 아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또한 엄연한 대선후보 검증일 터다.

윤 후보와 김건희 씨 주변을 훑던중 기사 제목과 같은 결정적 증언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진술은 너무도 상세하고, 입체적이었다. 상황과 인물 관계 묘사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다. 증언한 이가 윤 후보측 가까이서 이를 지켜볼 수 있는 신분이기도 했다. 증언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했다는 얘기다.

김 씨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기사는 그중 일부를 추린 것이다. 훨씬 더 논란이 될 내용이 있었지만 너무 사적인 얘기, 민감한 진술은 반영하지 않았다. 검증의 명분을 넘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은 뺐다는 말이다.

기사 보도 경위는 이게 전부다. 대선후보라는 '공인'에 대한 검증이 유일한 보도 이유다. 허위사실로 윤 후보와 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명예훼손을 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까지 걸어 UPI뉴스를 고발했다. 윤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했다는 말이다. 대선후보 검증이라는 언론의 책무를 허위사실을 동원한 낙선 시도로 매도한 것이다.

이거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망각한 횡포요,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윤 후보는 그간 '언론의 자유'를 외쳐왔다. 스스로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가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를 찾아 여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론을 펴던 때였다.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해 권력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걱정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이가 자신만은 예외라는 것인가. 그러고도 조국의 내로남불을 탈탈 털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윤 후보측은 정작 UPI뉴스가 전화로, 문자메시지로 사실 확인과 입장을 요청했을 땐 묵묵부답이었다.
 
그래놓고 뒤늦게 제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을 허위사실이나 퍼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하니, 입으로는 "언론자유"를 외치면서 손발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중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이가 무속인의 말에 의존해 중대사를 결정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 아니겠나." 어렵사리 인터뷰에 응한 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백퍼' 동의한다. UPI뉴스가 기사를 내보낸 이유도 다르지 않다.

다시 강조하건대, 공인에 대한 검증! 이것 말고 다른 이유, 의도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낙선 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니, 이거야말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허위사실 유포'다.  

▲ 류순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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