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설현장 불법관행,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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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관행,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4 13:16:31
24일부터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부터 운영하며,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전달한다. 신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 관련법 위반 내역이 발견되면 처벌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에 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 해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고사항 조사·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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