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 흐림순창군13.0℃
  • 흐림강릉15.3℃
  • 맑음백령도14.0℃
  • 흐림장수11.0℃
  • 흐림북춘천11.7℃
  • 비여수17.6℃
  • 흐림서귀포21.4℃
  • 흐림서울12.9℃
  • 흐림의성14.6℃
  • 흐림부안15.2℃
  • 흐림서청주12.9℃
  • 흐림춘천12.1℃
  • 흐림고창14.2℃
  • 흐림합천14.9℃
  • 흐림완도13.8℃
  • 흐림거제17.4℃
  • 흐림강진군13.4℃
  • 흐림구미14.7℃
  • 구름많음동두천10.5℃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2.5℃
  • 흐림청주15.1℃
  • 흐림진도군12.4℃
  • 흐림상주13.7℃
  • 흐림원주14.0℃
  • 흐림고산16.7℃
  • 흐림천안12.7℃
  • 흐림영주13.3℃
  • 흐림고창군14.0℃
  • 흐림양산시17.7℃
  • 흐림부여14.1℃
  • 흐림보령14.2℃
  • 비포항17.2℃
  • 흐림광양시16.7℃
  • 흐림대전14.2℃
  • 흐림경주시15.8℃
  • 흐림인천13.2℃
  • 비제주18.1℃
  • 흐림영광군14.1℃
  • 흐림울진15.8℃
  • 흐림해남12.8℃
  • 흐림제천12.5℃
  • 흐림정읍14.5℃
  • 흐림전주15.2℃
  • 흐림순천12.8℃
  • 흐림청송군13.7℃
  • 비목포12.5℃
  • 흐림보은13.2℃
  • 비흑산도14.6℃
  • 흐림남원13.0℃
  • 흐림영덕15.6℃
  • 흐림문경13.0℃
  • 흐림철원10.3℃
  • 흐림충주13.5℃
  • 흐림군산14.9℃
  • 흐림영천15.1℃
  • 흐림정선군12.6℃
  • 흐림광주13.0℃
  • 흐림밀양16.2℃
  • 흐림안동13.8℃
  • 비부산18.3℃
  • 흐림속초14.5℃
  • 흐림성산18.5℃
  • 흐림동해15.2℃
  • 흐림보성군14.0℃
  • 흐림의령군14.6℃
  • 흐림대구15.7℃
  • 흐림대관령9.3℃
  • 흐림거창12.9℃
  • 흐림김해시16.6℃
  • 흐림북강릉14.1℃
  • 흐림이천13.2℃
  • 흐림양평13.4℃
  • 흐림울릉도18.5℃
  • 흐림강화11.0℃
  • 흐림추풍령12.6℃
  • 흐림금산14.9℃
  • 흐림세종13.4℃
  • 흐림임실12.8℃
  • 흐림북창원16.4℃
  • 흐림산청13.1℃
  • 흐림진주14.1℃
  • 흐림통영17.8℃
  • 비울산14.9℃
  • 흐림서산13.0℃
  • 흐림장흥13.8℃
  • 흐림영월12.8℃
  • 흐림파주10.3℃
  • 흐림태백10.9℃
  • 흐림수원13.6℃
  • 흐림북부산18.0℃
  • 흐림봉화12.5℃
  • 비창원16.0℃
  • 흐림함양군12.8℃
  • 흐림고흥15.1℃
  • 흐림홍성13.0℃
  • 흐림남해16.5℃

경기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3 07:31:21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관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90곳에 대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를 벌여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A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천시 B 동물병원은 여주시 C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용인시 D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6개월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업소 내 약품진열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동물병원개설자가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 등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리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