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 흐림통영14.9℃
  • 구름많음충주10.6℃
  • 흐림보성군13.0℃
  • 흐림봉화8.7℃
  • 흐림군산10.2℃
  • 흐림진주13.0℃
  • 흐림남해14.3℃
  • 구름많음천안8.5℃
  • 흐림서귀포16.4℃
  • 흐림광주
  • 흐림태백7.7℃
  • 흐림목포11.7℃
  • 흐림의성13.4℃
  • 구름많음영월10.3℃
  • 구름많음안동12.1℃
  • 흐림흑산도10.6℃
  • 흐림상주12.5℃
  • 흐림구미13.5℃
  • 흐림고창군9.6℃
  • 구름많음동두천7.9℃
  • 흐림창원15.4℃
  • 구름많음청주11.3℃
  • 흐림의령군13.0℃
  • 흐림부안11.0℃
  • 흐림장수8.0℃
  • 흐림세종8.9℃
  • 구름많음거제14.3℃
  • 구름많음북강릉7.7℃
  • 구름많음울릉도10.8℃
  • 구름많음양평10.6℃
  • 흐림합천13.8℃
  • 맑음이천9.7℃
  • 구름많음동해9.9℃
  • 흐림산청12.0℃
  • 흐림추풍령10.9℃
  • 맑음인천11.6℃
  • 흐림고흥12.3℃
  • 구름많음백령도9.3℃
  • 흐림서청주8.9℃
  • 구름많음파주7.0℃
  • 맑음서울11.4℃
  • 맑음수원8.2℃
  • 구름많음강릉9.7℃
  • 흐림부여8.2℃
  • 흐림장흥11.8℃
  • 흐림양산시15.0℃
  • 흐림부산14.5℃
  • 흐림철원6.3℃
  • 흐림영주11.5℃
  • 흐림해남11.5℃
  • 흐림속초7.8℃
  • 구름많음원주10.5℃
  • 흐림정읍9.9℃
  • 구름많음영천11.8℃
  • 흐림울진11.1℃
  • 흐림대구14.6℃
  • 흐림홍성8.8℃
  • 흐림진도군11.8℃
  • 흐림강진군12.3℃
  • 흐림완도12.4℃
  • 흐림함양군11.8℃
  • 흐림서산8.2℃
  • 흐림성산13.1℃
  • 흐림문경11.6℃
  • 구름많음북춘천7.6℃
  • 맑음제천9.3℃
  • 흐림인제7.2℃
  • 구름많음울산11.8℃
  • 흐림보령7.3℃
  • 흐림남원10.3℃
  • 흐림청송군11.0℃
  • 흐림금산10.7℃
  • 구름많음포항12.6℃
  • 구름많음경주시11.7℃
  • 흐림거창10.6℃
  • 흐림임실9.7℃
  • 흐림영덕10.1℃
  • 구름많음북부산14.9℃
  • 흐림영광군10.1℃
  • 구름많음홍천8.1℃
  • 구름많음대관령4.3℃
  • 흐림대전10.4℃
  • 흐림제주13.6℃
  • 구름많음정선군5.6℃
  • 흐림전주10.6℃
  • 흐림보은8.5℃
  • 흐림고산13.0℃
  • 구름많음밀양15.8℃
  • 흐림여수13.5℃
  • 흐림광양시12.8℃
  • 흐림순창군10.5℃
  • 흐림고창9.8℃
  • 구름많음강화8.7℃
  • 흐림김해시15.4℃
  • 구름많음춘천8.5℃
  • 흐림북창원15.7℃
  • 흐림순천10.6℃

경기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23 07:31:21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관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90곳에 대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를 벌여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A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천시 B 동물병원은 여주시 C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용인시 D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6개월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업소 내 약품진열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동물병원개설자가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 등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리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