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위경력 기재'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 흐림북창원17.6℃
  • 흐림의령군18.6℃
  • 흐림산청17.9℃
  • 흐림거창18.1℃
  • 흐림해남15.9℃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18.7℃
  • 흐림서귀포16.2℃
  • 흐림문경18.4℃
  • 흐림구미19.9℃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북부산17.0℃
  • 흐림성산15.4℃
  • 구름많음흑산도14.9℃
  • 흐림충주20.6℃
  • 흐림대구17.6℃
  • 흐림고흥16.0℃
  • 흐림울산15.0℃
  • 흐림상주18.7℃
  • 흐림영천16.1℃
  • 맑음동두천22.7℃
  • 맑음백령도17.8℃
  • 흐림광주18.4℃
  • 흐림완도16.4℃
  • 흐림울진15.0℃
  • 흐림목포13.9℃
  • 흐림군산16.4℃
  • 구름많음철원22.3℃
  • 흐림거제15.5℃
  • 흐림부산15.9℃
  • 흐림밀양18.4℃
  • 흐림동해15.0℃
  • 흐림의성20.2℃
  • 흐림양산시17.1℃
  • 구름많음북강릉17.9℃
  • 흐림경주시16.1℃
  • 흐림정읍18.0℃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임실16.9℃
  • 흐림보은18.9℃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6.0℃
  • 흐림제주15.8℃
  • 흐림장수15.9℃
  • 흐림순천15.5℃
  • 흐림창원16.2℃
  • 흐림서청주20.3℃
  • 흐림여수15.9℃
  • 구름많음이천21.5℃
  • 흐림고산14.0℃
  • 맑음홍성20.5℃
  • 구름많음부안16.1℃
  • 흐림양평21.8℃
  • 구름많음봉화17.6℃
  • 흐림함양군18.1℃
  • 흐림정선군17.9℃
  • 흐림태백14.5℃
  • 흐림고창16.4℃
  • 맑음인천19.6℃
  • 흐림안동19.1℃
  • 구름많음춘천23.2℃
  • 흐림홍천22.0℃
  • 흐림진도군14.3℃
  • 흐림포항15.9℃
  • 흐림원주21.0℃
  • 맑음서울21.9℃
  • 흐림세종19.7℃
  • 구름많음보령18.3℃
  • 흐림대전20.3℃
  • 흐림전주17.9℃
  • 구름많음속초15.0℃
  • 흐림순창군17.7℃
  • 흐림대관령12.8℃
  • 흐림영덕14.6℃
  • 흐림장흥16.9℃
  • 흐림강릉18.5℃
  • 흐림보성군16.1℃
  • 구름많음인제20.2℃
  • 흐림영월19.5℃
  • 흐림청주21.1℃
  • 흐림남해16.5℃
  • 흐림추풍령17.4℃
  • 흐림울릉도14.3℃
  • 흐림남원17.8℃
  • 맑음파주21.2℃
  • 흐림제천18.9℃
  • 흐림영주19.0℃
  • 흐림김해시16.7℃
  • 흐림통영17.1℃
  • 맑음서산18.8℃
  • 구름많음북춘천22.9℃
  • 흐림합천19.1℃
  • 흐림천안19.0℃
  • 흐림광양시17.8℃
  • 흐림청송군17.5℃
  • 구름많음부여19.6℃
  • 흐림금산19.4℃

'허위경력 기재'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1-11-12 10:53:53
4·7 재보궐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 오태완 의령군수 [뉴시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류기인)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태완(55) 의령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선거 과정에서 공보물 등에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당시 오 후보의 전 경남도 정무특보 자리가 1급 상당이 아닌 5급 상당 별정직인데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생활해 온 과정과 선거에 임했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직급 기재 사실을 허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경위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군수직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