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위경력 기재'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 흐림동해22.8℃
  • 맑음완도21.1℃
  • 구름많음울릉도21.5℃
  • 흐림남해22.1℃
  • 흐림순천20.0℃
  • 맑음산청23.8℃
  • 흐림영주21.0℃
  • 맑음해남21.9℃
  • 흐림금산21.3℃
  • 구름많음부안22.6℃
  • 맑음서울24.9℃
  • 흐림구미23.9℃
  • 맑음인천22.5℃
  • 구름많음철원24.4℃
  • 구름많음영천25.7℃
  • 맑음광주22.7℃
  • 흐림부여21.5℃
  • 맑음함양군22.8℃
  • 흐림봉화20.9℃
  • 흐림보은21.4℃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대관령19.5℃
  • 맑음부산22.7℃
  • 흐림청송군21.4℃
  • 맑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장수20.9℃
  • 맑음성산21.7℃
  • 구름많음세종21.7℃
  • 흐림전주23.0℃
  • 맑음통영21.9℃
  • 구름많음대전22.3℃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거제22.6℃
  • 맑음북춘천25.1℃
  • 구름많음홍천25.2℃
  • 흐림청주23.3℃
  • 구름많음북강릉22.0℃
  • 맑음진도군21.8℃
  • 구름많음천안21.9℃
  • 맑음정읍22.9℃
  • 맑음양평26.6℃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의령군23.9℃
  • 흐림울진21.4℃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서산22.5℃
  • 맑음파주24.6℃
  • 흐림영월21.1℃
  • 흐림상주22.1℃
  • 흐림영덕21.8℃
  • 흐림남원24.0℃
  • 구름많음강화21.9℃
  • 맑음제주23.3℃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원주25.6℃
  • 맑음창원22.2℃
  • 흐림강릉23.7℃
  • 구름많음이천25.2℃
  • 맑음동두천26.0℃
  • 맑음춘천25.9℃
  • 맑음속초21.3℃
  • 흐림충주22.6℃
  • 흐림문경20.8℃
  • 구름많음고흥21.4℃
  • 맑음수원23.2℃
  • 흐림광양시22.1℃
  • 흐림대구26.4℃
  • 맑음김해시22.8℃
  • 맑음양산시23.9℃
  • 맑음진주22.2℃
  • 맑음영광군23.5℃
  • 맑음고창23.1℃
  • 구름많음고산21.4℃
  • 흐림서청주22.0℃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보성군21.4℃
  • 흐림추풍령21.1℃
  • 맑음인제22.5℃
  • 맑음홍성22.0℃
  • 맑음북부산23.3℃
  • 흐림정선군23.6℃
  • 구름많음목포22.0℃
  • 흐림의성22.6℃
  • 천둥번개안동22.0℃
  • 구름많음임실21.8℃
  • 안개흑산도18.5℃
  • 구름많음백령도21.5℃
  • 흐림제천21.9℃
  • 맑음고창군23.5℃
  • 흐림포항25.0℃
  • 맑음장흥21.4℃
  • 흐림태백21.1℃
  • 흐림보령21.9℃
  • 맑음순창군24.1℃
  • 흐림울산22.3℃
  • 흐림서귀포22.1℃

'허위경력 기재'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1-11-12 10:53:53
4·7 재보궐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 오태완 의령군수 [뉴시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류기인)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태완(55) 의령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선거 과정에서 공보물 등에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당시 오 후보의 전 경남도 정무특보 자리가 1급 상당이 아닌 5급 상당 별정직인데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생활해 온 과정과 선거에 임했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직급 기재 사실을 허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경위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군수직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