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6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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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61건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8 07:31:15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10월 도내 연면적 2000㎡ 이상의 착공신고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여 40곳에서 61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이 가운데 도급계약 위반 및 분리발주 위반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거짓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건축주의 경우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B종합건설사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겼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종합건설사는 관련 면허가 있는 C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다.

A건축주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 B종합건설사는 무등록 영업을 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도급계약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분리발주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등록 영업의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관계자는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일괄로 맡기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 사항이 된다"며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만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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