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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수도권 10명 밤샘 술자리 "오케이"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0-29 16:23:30
일상회복 1단계 실시…사적모임·영업시간 완화
혜택은 방역패스 중심, 마스크 지침도 '그대로'
불가능할 것이라고까지 예상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된다. 2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이 74%를 넘어섰고, 부스터샷 물량도 확보되는 등 방역 및 백신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된 데 따른 것이다.

▲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10월 서울 거리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뉴시스]

일상회복은 총 3단계에 걸쳐 실시되며 각 단계 당 4주 시행과 2주 평가를 거치게 돼 총 18주가 소요된다.

1단계 실시에 따라 우선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 등 시설 대부분은 영업 제한이 철폐돼 24시간 문을 열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고위험 장소는 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방역패스가 도입돼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날 시 발급되는 혜택을 이르며, 기존 단어인 '백신패스'를 대체한다.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과 카페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경마·경륜·카지노 등 13개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PCR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시설 등에 면회를 할 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감안해 다음 달 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는 환불이나 기간연장이 몰릴 것으로 보고 다음 달 14일까지 자율 시행을 허용한다.

마스크 착용 수칙은 변함없다. 1단계에서는 현행 체계가 유지되고, 2단계로 넘어가는 12월에나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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