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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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운영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7 14:39:54
경남 산청군은 11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 제공]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27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군청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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