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주 30건 신고…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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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주 30건 신고…3명 입건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7 09:15:32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자마자 부산에서도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 [박동욱 기자]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엿새 동안 관련 신고가 총 30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3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30대 남성 A 씨가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로 입건됐다.

23일에는 50대 남성 B 씨가 과거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전화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 욕설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26일에는 40대 여성 C 씨가 수개월 전 이별을 통보한 남자 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지속해서 행패를 부리고, 집 안까지 침입한 혐의로 입건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는 지난 25일까지 닷새 동안 관련 신고가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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