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차질

  • 흐림장흥19.5℃
  • 흐림울산19.4℃
  • 흐림임실18.2℃
  • 맑음이천12.6℃
  • 맑음파주11.4℃
  • 맑음속초14.5℃
  • 흐림영덕17.0℃
  • 흐림태백10.9℃
  • 구름많음봉화12.3℃
  • 맑음청주16.5℃
  • 구름많음제주22.7℃
  • 흐림산청17.7℃
  • 흐림울릉도19.2℃
  • 흐림순창군19.0℃
  • 구름많음완도19.9℃
  • 맑음인천16.0℃
  • 흐림진주17.5℃
  • 흐림영천17.3℃
  • 흐림광주21.1℃
  • 흐림목포21.2℃
  • 흐림김해시19.6℃
  • 맑음서청주13.6℃
  • 구름많음부산20.6℃
  • 맑음강릉15.2℃
  • 흐림경주시17.5℃
  • 흐림함양군17.9℃
  • 맑음동해14.3℃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고창17.8℃
  • 맑음보은14.2℃
  • 흐림의성16.8℃
  • 흐림창원20.7℃
  • 맑음양평13.0℃
  • 흐림합천18.4℃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인제11.9℃
  • 맑음제천9.7℃
  • 맑음춘천12.2℃
  • 흐림서산15.2℃
  • 흐림북부산20.9℃
  • 구름많음남해19.3℃
  • 맑음영월13.3℃
  • 구름많음전주18.2℃
  • 흐림밀양19.6℃
  • 맑음충주12.6℃
  • 맑음성산21.5℃
  • 흐림해남18.6℃
  • 흐림금산16.5℃
  • 구름많음흑산도21.6℃
  • 구름많음여수21.3℃
  • 구름많음통영19.9℃
  • 맑음백령도17.1℃
  • 구름많음울진16.7℃
  • 맑음철원9.8℃
  • 구름많음부안17.0℃
  • 맑음부여16.5℃
  • 흐림순천17.5℃
  • 흐림장수16.3℃
  • 흐림의령군17.4℃
  • 맑음군산17.1℃
  • 구름많음정읍18.1℃
  • 맑음강화11.6℃
  • 흐림추풍령15.5℃
  • 흐림남원19.5℃
  • 흐림홍천12.0℃
  • 구름많음영주12.6℃
  • 흐림영광군18.2℃
  • 흐림양산시21.1℃
  • 맑음대관령6.6℃
  • 흐림북창원20.8℃
  • 맑음보령16.5℃
  • 맑음동두천11.0℃
  • 흐림청송군15.4℃
  • 흐림안동16.2℃
  • 맑음대전16.5℃
  • 구름많음고창군18.3℃
  • 맑음세종16.1℃
  • 흐림대구19.2℃
  • 구름많음고흥20.0℃
  • 구름많음광양시20.5℃
  • 맑음북춘천9.8℃
  • 맑음북강릉14.3℃
  • 구름많음천안13.2℃
  • 흐림상주15.7℃
  • 흐림거창17.3℃
  • 구름많음거제18.3℃
  • 구름많음문경14.0℃
  • 맑음서귀포22.5℃
  • 맑음서울14.4℃
  • 흐림진도군18.4℃
  • 흐림구미18.0℃
  • 맑음수원13.4℃
  • 흐림정선군13.2℃
  • 맑음원주12.7℃
  • 맑음홍성16.5℃
  • 흐림포항20.4℃
  • 흐림보성군19.7℃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차질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7 07:35:37
법원 "구속 필요성, 상당성 부족"
공수처 "보강해 재청구 여부 판단"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었다. 핵심인물 첫 구속 시도가 실패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정치적 의도'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오후 10시26분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사유는 수사 비협조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지난 4일부터 14~15일께 소환조사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19일까지 거듭된 출석 일정 협의에서도 비협조적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손 전 정책관은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청구한 구속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출석을 미룬건 선임되지 얼마 안 된 변호인의 사건 파악 시간을 위한 것이었으며, 11월2일 출석 의사를 공수처에 전달한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수처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