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업무량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 90일→15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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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 90일→150일 확대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5 20:28:05
특별연장근로 인가 받으려면 신규인력 채용·설비 확충 등 대책 제출해야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인 지난 7월22일 생산라인이 풀 가동된 경북 경산시 해태아이스크림 대구공장에서 직원들이 제조된 아이스크림을 검수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엔 활용 기간을 올해에 한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선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중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선 이를 합산해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돼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대응과 인가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인가 건수는 2018년 204건에서 2019년 90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4204건을 기록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4380건이다. 

다만 고용부는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된 적도 없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기간이 90일 한도에 도달한 기업은 74개, 60일 이상인 기업은 296개였다. 2019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기준 5인 이상 전체 사업체 수는 82만5887개소다. 이를 감안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업체 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지난해 8월과 10월 특별연장근로 장기간 활용 사업장 68개 점검 결과 법 위반 사례도 없었다.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며,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기업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나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기업, 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다른 기업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불가피하게 주 52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기업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킨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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