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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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5 07:34:23
11월3일부터…온라인 접수는 27일 시작 경남 사천시는 11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 제공]

코로나19 손실보상 적용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총 10개 업종이다.

사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시설은 2633개소로,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라 업소당 10만 원~최대 1억 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해당 업체는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천시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1월 3일부터 시청 내 지역경제과에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조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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