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인사, 정청래 의원 '봉이 김선달' 발언에 공개 사과 촉구

  • 맑음임실24.8℃
  • 맑음파주26.2℃
  • 맑음남원26.1℃
  • 맑음진주25.1℃
  • 맑음원주27.7℃
  • 구름많음고산26.5℃
  • 맑음순천23.3℃
  • 맑음상주25.7℃
  • 맑음추풍령24.3℃
  • 맑음철원26.2℃
  • 맑음보은24.4℃
  • 맑음서귀포30.1℃
  • 맑음밀양28.1℃
  • 맑음산청25.6℃
  • 맑음구미26.5℃
  • 맑음거창24.9℃
  • 맑음부산28.3℃
  • 맑음제천24.4℃
  • 맑음고흥26.1℃
  • 맑음봉화23.3℃
  • 맑음통영26.9℃
  • 맑음이천26.7℃
  • 맑음수원26.9℃
  • 맑음춘천26.7℃
  • 맑음여수27.6℃
  • 맑음양평27.4℃
  • 맑음보령26.4℃
  • 맑음김해시28.4℃
  • 맑음홍천26.1℃
  • 맑음순창군25.9℃
  • 맑음합천25.2℃
  • 맑음의령군25.4℃
  • 맑음동두천26.5℃
  • 맑음대구27.5℃
  • 맑음의성25.6℃
  • 맑음안동26.4℃
  • 구름많음청송군25.4℃
  • 맑음장흥25.7℃
  • 맑음해남25.8℃
  • 맑음고창군25.6℃
  • 맑음영천26.2℃
  • 구름많음울진27.4℃
  • 맑음영광군25.8℃
  • 맑음충주26.7℃
  • 맑음금산25.1℃
  • 맑음대전27.4℃
  • 구름많음태백23.5℃
  • 맑음세종26.2℃
  • 맑음완도25.9℃
  • 맑음정선군25.3℃
  • 맑음서울29.3℃
  • 맑음서청주25.5℃
  • 맑음보성군25.6℃
  • 맑음대관령22.7℃
  • 맑음정읍26.6℃
  • 맑음인천28.4℃
  • 맑음남해26.4℃
  • 맑음울산26.6℃
  • 흐림동해27.2℃
  • 맑음강진군26.0℃
  • 구름많음강릉26.4℃
  • 맑음광주28.6℃
  • 맑음군산26.8℃
  • 박무목포27.2℃
  • 맑음천안25.6℃
  • 맑음흑산도26.8℃
  • 맑음서산25.2℃
  • 박무울릉도26.1℃
  • 맑음부안27.2℃
  • 구름많음포항27.9℃
  • 맑음북춘천26.4℃
  • 맑음성산27.8℃
  • 구름많음영덕26.4℃
  • 맑음장수22.8℃
  • 구름많음북강릉25.8℃
  • 맑음인제24.4℃
  • 맑음제주28.3℃
  • 맑음북부산28.5℃
  • 맑음부여25.9℃
  • 맑음거제26.4℃
  • 맑음창원26.9℃
  • 맑음영주26.7℃
  • 맑음청주29.2℃
  • 맑음양산시29.0℃
  • 박무홍성25.5℃
  • 맑음문경25.7℃
  • 맑음고창25.6℃
  • 맑음북창원28.7℃
  • 맑음백령도25.1℃
  • 맑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5.8℃
  • 맑음함양군25.0℃
  • 맑음경주시27.5℃
  • 맑음전주28.1℃
  • 맑음영월24.9℃
  • 맑음속초25.9℃
  • 맑음강화26.9℃

해인사, 정청래 의원 '봉이 김선달' 발언에 공개 사과 촉구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14 21:27:49
정 의원, 최근 문화재청 국감에서 문화재관람료→통행세 비유
"입장료 받는 사찰 없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주지 현응스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사찰 통행세' 발언과 관련, 14일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합천 해인사 가을 전경. [김도형 기자]

해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 통행세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찰 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다"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실을 왜곡해 주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해인사의 경우에는 홍류동 입구 초입부터 가야산 정상까지의 약 1000만 평에 달하는 '가야산 해인사 일원' 모두가 '명승62호'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가야산과 해인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명승 구역에 입장하는 것에 따른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것이지 '사찰 입장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게 해인사 측 설명이다.

해인사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해인사와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하라"며 "해인총림과 해인사 교구 말사 등 해인사 교구 사부대중은 정 의원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언급하면서 '통행세'로 지칭했다.

정 의원은 김현모 문화재청장에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 거리가 2.5㎞예요.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 데 다 돈 내요. (이 게) 합리적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조계종 등 불교계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