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인사, 정청래 의원 '봉이 김선달' 발언에 공개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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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정청래 의원 '봉이 김선달' 발언에 공개 사과 촉구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1-10-14 21:27:49
정 의원, 최근 문화재청 국감에서 문화재관람료→통행세 비유
"입장료 받는 사찰 없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주지 현응스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사찰 통행세' 발언과 관련, 14일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합천 해인사 가을 전경. [김도형 기자]

해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 통행세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찰 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다"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실을 왜곡해 주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해인사의 경우에는 홍류동 입구 초입부터 가야산 정상까지의 약 1000만 평에 달하는 '가야산 해인사 일원' 모두가 '명승62호'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가야산과 해인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명승 구역에 입장하는 것에 따른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것이지 '사찰 입장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게 해인사 측 설명이다.

해인사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해인사와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하라"며 "해인총림과 해인사 교구 말사 등 해인사 교구 사부대중은 정 의원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언급하면서 '통행세'로 지칭했다.

정 의원은 김현모 문화재청장에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 거리가 2.5㎞예요.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 데 다 돈 내요. (이 게) 합리적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조계종 등 불교계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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