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면세점, 김해공항 면세사업자 선정…최대 10년간 영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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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해공항 면세사업자 선정…최대 10년간 영업가능

김지우
기사승인 : 2021-10-14 17:32:13
고정임대료 대신 매출연동제로 부담 덜어
임대 기간 5년…연장 땐 최장 10년간 운영
롯데면세점이 신라·신세계면세점을 제치고 김해국제공항 면세 사업권을 확보했다.

▲ 롯데면세점. [뉴시스]

롯데면세점은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입찰 구역은 김해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DF1로 화장품·향수·기타 품목을 판매하는 구역이다. 다만 면세점 주요 품목인 주류와 담배는 제외된다.

관세청은 오는 20일까지 롯데면세점의 특허신청서를 받고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이 관세청 특허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면세사업권을 받게 된다.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운영 가능하다.

한국공항공사는 고정 임대료 대신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는 '매출 연동제'를 채택했다. 이에 당장 매출이 크지 않더라도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입찰에는 종합평가방식(제안서 평가 60%·입찰영업요율평가 40%)이 적용됐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은 경쟁사보다 유리한 영업요율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에는 신라·신세계면세점 등이 참여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해국제공항의 화장품·향수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며 "남아있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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