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사유 정당"…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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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사유 정당"…尹 "항소"

조채원
기사승인 : 2021-10-14 16:30:36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패소
재판부, "4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 정당"
윤 전 총장 측 항소…고발사주 수사 영향 주목
尹측 "지금 재판부, 이전 두 건과 판단 달리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임시 법무부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윤 후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사찰로 해석될 수 있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재판부가 내린 만큼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추 전 장관은 두 차례 윤 전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해 11월 '감찰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등 윤 전 총장의 비위가 다수 파악됐다며 징계를 청구한 데 이어 헌정사 최초로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윤 전 총장은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국 작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 6건 중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이른바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4건이 인정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 처분이 의결된 다음날인 17일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취소 소송도 접수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날 법원이 법무부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외 다른 3가지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인정된 사유들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정직 2개월은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취재진에게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 받았어야 마땅하다"며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안재판을 10개월간 하면서 종전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며 "지금 재판부가 이전 두 건의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와 전적으로 판단을 달리한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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