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근마켓·번개장터' 탈세 성지?···골드바 거래해도 세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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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 탈세 성지?···골드바 거래해도 세금 없다

이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9 15:58:39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고액제품 상습거래에 세금 안낸다
박홍근 의원, 탈세 방지 대책 필요···국세청장 "과세 기준 심도 있게 검토"
▲ '당근마켓'에서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가 거래되고 있는 모습. [박홍근 의원실 제공]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수백, 수천만 원의 명품과 골드바 등의 물품 거래가 활발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통상 세금을 내지 않기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악용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팔아 수익을 올릴 경우엔 세금을 내야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반복적인 고액 물품 거래의 사업성을 판단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 원 안팎의 명품 시계, 700만 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1억 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오고, 3000만 원짜리 골드바도 거래 요청되고 있었다"며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7100만 원 등 고액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기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히 세금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억 원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래 과정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지적에) 100%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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