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비자원 "해외직구 로열젤리 일부, 국내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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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직구 로열젤리 일부, 국내 기준 미달"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8 09:42:47
로열젤리 제품의 수입·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직구 일부 제품이 최소한의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7월 로열젤리 제품 20개를 품질점검한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7개 중 2개 제품이 최소 품질 기준에 못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로열젤리제품 품질기준 미달 제품 [한국소비자원 자료]

이 두 제품의 10-HDA 함량은 각각 0.03%, 0.18% 수준으로 기준치가 가장 낮은 '로열젤리제품'(0.56% 이상) 품질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해외직구 7개 중 4개 제품이 로열젤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제품은 모두 '로열젤리' 기준(1.6% 이상, 건조제품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제품명이나 판매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으로 표현해 첨가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로열젤리' 기준 적용 시 품질 미달 제품 [한국소비자원 자료]

로열젤리 관련 제품은 '로열젤리류'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순수하게 로열젤리만을 원료로 한 것은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시켜 제조·가공한 것은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류의 품질은 지표물질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으로 판단한다. 제품 유형별 함량 기준은 로열젤리는 1.6% 이상, 건조제품 4.0% 이상, 로열젤리제품은 0.56% 이상이다.

소비자원은 로열젤리류 제품을 살 땐 국산 혹은 통관·검역을 거쳐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고를 것, 오직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로열젤리류 제품의 품질과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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