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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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구속영장 청구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7 20:29:03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5개 혐의…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6일 만이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제외됐다.

장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열린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장 씨의 신원과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했지만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은 진행하지 않은채 간단한 조사만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장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형량이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 처벌에 비해 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국회에서는 '노엘 방지법'도 발의됐다.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장 씨는 사고 후 지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상태였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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