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희수 측 1심 승소…'트랜스젠더 군복무' 길 열리나

  • 구름많음거제28.1℃
  • 구름많음제천27.1℃
  • 구름많음순천28.5℃
  • 맑음울릉도27.1℃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상주29.5℃
  • 흐림대구30.6℃
  • 구름많음장흥29.2℃
  • 흐림대전29.6℃
  • 구름많음인천31.3℃
  • 구름많음제주29.5℃
  • 흐림임실28.0℃
  • 흐림순창군30.2℃
  • 구름많음진주30.1℃
  • 흐림남원29.9℃
  • 구름많음의성29.9℃
  • 흐림산청29.3℃
  • 구름많음동두천29.3℃
  • 구름많음영덕26.6℃
  • 흐림세종30.7℃
  • 구름많음합천31.1℃
  • 흐림거창28.8℃
  • 구름많음완도30.4℃
  • 흐림태백22.6℃
  • 구름많음구미31.5℃
  • 맑음성산28.1℃
  • 흐림양평29.7℃
  • 구름많음원주30.4℃
  • 구름많음창원28.4℃
  • 구름많음부산28.4℃
  • 흐림북강릉23.4℃
  • 흐림밀양29.5℃
  • 맑음남해29.9℃
  • 흐림함양군29.8℃
  • 맑음광양시31.5℃
  • 구름많음인제24.9℃
  • 흐림고창28.8℃
  • 구름많음영천28.0℃
  • 구름많음속초24.0℃
  • 흐림북춘천28.9℃
  • 흐림전주31.5℃
  • 흐림정읍29.9℃
  • 구름많음울산27.4℃
  • 흐림추풍령28.2℃
  • 흐림광주30.1℃
  • 흐림봉화26.5℃
  • 흐림천안29.2℃
  • 구름많음영주28.1℃
  • 맑음여수30.5℃
  • 흐림강릉23.4℃
  • 구름많음부여29.6℃
  • 맑음강화29.5℃
  • 맑음백령도25.8℃
  • 흐림서청주28.7℃
  • 구름많음경주시28.9℃
  • 구름많음철원27.8℃
  • 구름많음파주30.1℃
  • 맑음진도군29.2℃
  • 구름많음북창원31.2℃
  • 구름많음홍성31.7℃
  • 흐림이천29.0℃
  • 구름많음흑산도30.0℃
  • 흐림동해24.8℃
  • 구름많음군산29.0℃
  • 구름많음청송군30.3℃
  • 흐림보은28.6℃
  • 흐림서귀포27.2℃
  • 구름많음해남29.4℃
  • 구름많음서울31.2℃
  • 구름많음안동29.3℃
  • 흐림영광군28.3℃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서산31.2℃
  • 맑음고흥30.5℃
  • 흐림춘천28.9℃
  • 흐림의령군29.4℃
  • 흐림홍천28.0℃
  • 맑음보성군30.6℃
  • 흐림장수26.6℃
  • 구름많음통영29.1℃
  • 구름많음강진군29.2℃
  • 흐림청주30.7℃
  • 흐림대관령20.6℃
  • 구름많음부안28.5℃
  • 흐림김해시27.7℃
  • 구름많음충주28.6℃
  • 구름많음수원30.8℃
  • 흐림고창군29.3℃
  • 흐림울진27.8℃
  • 구름많음목포29.8℃
  • 구름많음북부산28.0℃
  • 흐림고산25.1℃
  • 구름많음영월27.6℃
  • 흐림금산29.5℃
  • 흐림정선군26.0℃
  • 흐림문경28.7℃
  • 흐림양산시25.2℃

변희수 측 1심 승소…'트랜스젠더 군복무' 길 열리나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7 16:57:04
법원, 전역처분 근거 '심신장애' 불인정
"수술 뒤면, 여자 기준으로 검사했어야"
상황 변화 대응 나선 국방부, 연구용역
법원이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의 전역 처분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트랜스젠더가 군복무를 할 기회가 넓혀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고 변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수술 후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했다"며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보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시 변 전 하사는 '여성 기준'을 적용받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 하사의 심신장애는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육군의 심사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1심 판결이지만, 국방부와 육군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12월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재판부도 심신장애를 인정 않는 등 연이어 자신들에 불리한 결정이 나온 탓이다.

국방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와 육군은 트랜스젠더 군복무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를 검토하는 등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 판결은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 환영했다. 또 "국방부와 육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변희수 전 하사는 누구?

변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9년 휴가를 받고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귀국 후 이 사실을 보고한 그는 복무를 지속하기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의무조사를 통해 '성기 상실'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전역 처분을 받은 그는 같은해 2월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하니 재심해달라"고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본부가 기각했다.

이후 육군본부가 속한 계룡대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이 열리기 전인 지난 3월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송은 변 전 하사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진행 중이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