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꼬리내린 카카오, 대리운전노조 인정…단체교섭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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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내린 카카오, 대리운전노조 인정…단체교섭 나선다

김혜란
기사승인 : 2021-10-07 13:27:34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 기사간 노동조합 인정을 놓고 커진 갈등이 일단락됐다.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7일 전국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노조는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성실교섭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노조를 노동법상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등에 제소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부당노동행위 건을 취하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동시 취하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기사 간 갈등은 2019년 5월 회사가 서비스 가입 기사에게 '프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회사가 대리운전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매달 2만2000원의 가입비를 받았다는 게 노조의 불만이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대리운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이들이 자신들에게 전속된 운전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왔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운전노조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에 해당하고, 카카오모빌리티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단체교섭을 시작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이 봉합된 데에는 최근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여론이 형성된 탓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는 최근 상생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리기사노조는 방안이 미흡하다며 단체교섭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지난 5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을 약속했다. 이날 카카오는 '1577대리운전' 인수외에 대리운전 업체 2곳의 인수추진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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