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산업폐수 미신고·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 12건 적발

  • 흐림서청주29.0℃
  • 흐림청송군29.7℃
  • 흐림세종29.1℃
  • 구름많음여수30.7℃
  • 흐림고창군29.2℃
  • 구름많음순창군31.0℃
  • 흐림전주30.7℃
  • 구름많음함양군30.3℃
  • 구름많음상주29.5℃
  • 맑음해남31.5℃
  • 구름많음강화29.4℃
  • 흐림서귀포27.5℃
  • 구름많음북부산29.6℃
  • 맑음진도군30.2℃
  • 흐림경주시30.1℃
  • 흐림보령30.6℃
  • 맑음울릉도27.4℃
  • 흐림울산28.0℃
  • 구름많음춘천29.6℃
  • 맑음장흥31.8℃
  • 구름많음통영29.5℃
  • 구름많음동두천29.2℃
  • 맑음완도32.7℃
  • 구름많음울진27.6℃
  • 구름많음부산30.4℃
  • 흐림양평29.8℃
  • 흐림의령군30.1℃
  • 흐림철원28.8℃
  • 구름많음백령도26.4℃
  • 구름많음포항28.1℃
  • 흐림영광군29.7℃
  • 흐림대관령20.3℃
  • 맑음보성군29.6℃
  • 비북강릉22.5℃
  • 흐림강릉22.8℃
  • 흐림태백22.7℃
  • 구름많음파주29.4℃
  • 구름많음광주31.5℃
  • 구름많음영덕26.7℃
  • 맑음고흥32.7℃
  • 구름많음창원28.3℃
  • 흐림고창29.5℃
  • 흐림양산시25.5℃
  • 흐림대전29.7℃
  • 구름많음순천29.7℃
  • 흐림홍성31.1℃
  • 구름많음남해29.8℃
  • 흐림속초23.5℃
  • 구름많음금산30.3℃
  • 흐림봉화26.4℃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합천31.4℃
  • 흐림서울31.3℃
  • 구름많음목포29.8℃
  • 구름많음진주31.0℃
  • 구름많음의성31.6℃
  • 흐림수원30.8℃
  • 구름많음충주29.3℃
  • 흐림안동30.7℃
  • 구름많음영주28.7℃
  • 흐림인제24.8℃
  • 흐림천안29.4℃
  • 흐림군산29.2℃
  • 구름많음북춘천30.3℃
  • 맑음광양시32.4℃
  • 구름많음제천26.5℃
  • 흐림밀양30.6℃
  • 흐림정선군26.6℃
  • 구름많음남원30.8℃
  • 흐림보은29.4℃
  • 구름많음거제28.0℃
  • 흐림북창원30.5℃
  • 구름많음추풍령29.0℃
  • 흐림서산30.6℃
  • 구름많음인천31.7℃
  • 흐림부여30.4℃
  • 구름많음강진군32.3℃
  • 흐림정읍30.3℃
  • 구름많음제주29.4℃
  • 흐림부안29.4℃
  • 구름많음구미32.3℃
  • 구름많음홍천29.3℃
  • 구름많음흑산도29.6℃
  • 흐림원주28.9℃
  • 구름많음이천31.6℃
  • 흐림동해24.8℃
  • 흐림산청29.8℃
  • 흐림대구30.1℃
  • 구름많음청주30.9℃
  • 구름많음영월27.7℃
  • 흐림고산25.6℃
  • 흐림성산28.9℃
  • 구름많음문경28.7℃
  • 구름많음김해시29.0℃
  • 구름많음거창29.1℃
  • 흐림장수26.7℃
  • 흐림영천27.0℃

경기도, 산업폐수 미신고·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 12건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7 07:48:4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4일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60곳을 집중 단속,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1건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화성시 A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0.133㎎/ℓ, 안티몬 0.254㎎/ℓ)이 포함된 폐수 1.2㎥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B 잉크·코팅제 제조업체는 코팅제와 용수(지하수) 혼합공정 후 빈 드럼통 세척 때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용인시 C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는 냉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할 수 있게끔 설계·운영하다 적발됐고, 수원시 D 광택·유리막 코팅·세차 업체는 세차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 없이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방류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하천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집중수사 등을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