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수술로 허위청구…부당행위 주의"

  • 맑음구미15.9℃
  • 맑음태백10.9℃
  • 맑음의성13.3℃
  • 맑음거창14.7℃
  • 맑음동해16.2℃
  • 맑음산청17.7℃
  • 맑음동두천19.7℃
  • 맑음고흥18.9℃
  • 맑음영월15.2℃
  • 맑음고창군18.7℃
  • 맑음서청주19.6℃
  • 맑음정선군12.8℃
  • 맑음부산19.1℃
  • 맑음안동15.7℃
  • 맑음군산19.8℃
  • 맑음북춘천15.6℃
  • 맑음상주16.7℃
  • 맑음양평18.5℃
  • 맑음제천14.9℃
  • 맑음밀양15.7℃
  • 구름많음순천19.2℃
  • 맑음북강릉15.8℃
  • 맑음영주15.0℃
  • 맑음완도18.7℃
  • 맑음대전21.2℃
  • 맑음홍천15.1℃
  • 맑음경주시13.5℃
  • 맑음서울22.3℃
  • 맑음청주21.8℃
  • 맑음추풍령15.1℃
  • 맑음광주21.3℃
  • 맑음보성군20.3℃
  • 맑음수원19.4℃
  • 맑음포항16.7℃
  • 맑음원주18.5℃
  • 맑음울릉도17.4℃
  • 맑음거제17.3℃
  • 맑음정읍18.5℃
  • 맑음보은16.1℃
  • 맑음전주20.4℃
  • 박무목포20.3℃
  • 맑음홍성19.2℃
  • 맑음강릉17.3℃
  • 맑음양산시16.6℃
  • 맑음창원18.3℃
  • 맑음부안19.4℃
  • 맑음금산17.3℃
  • 맑음속초16.6℃
  • 맑음울산14.8℃
  • 맑음울진13.9℃
  • 맑음고산19.6℃
  • 맑음영덕13.5℃
  • 맑음대구15.6℃
  • 맑음제주19.8℃
  • 구름많음북부산17.0℃
  • 맑음해남17.8℃
  • 구름많음남원20.3℃
  • 맑음충주17.5℃
  • 맑음순창군19.6℃
  • 맑음강화18.5℃
  • 맑음영천13.9℃
  • 맑음의령군16.3℃
  • 맑음흑산도20.0℃
  • 맑음이천18.6℃
  • 흐림합천18.3℃
  • 맑음부여18.6℃
  • 맑음장흥18.6℃
  • 흐림진도군17.2℃
  • 맑음보령18.1℃
  • 맑음강진군18.4℃
  • 맑음북창원19.0℃
  • 맑음임실17.5℃
  • 맑음철원17.7℃
  • 박무인천21.4℃
  • 맑음함양군16.5℃
  • 맑음천안17.6℃
  • 맑음성산18.4℃
  • 맑음서산17.7℃
  • 맑음청송군10.9℃
  • 박무백령도19.0℃
  • 맑음춘천16.3℃
  • 맑음장수15.4℃
  • 맑음파주18.7℃
  • 맑음세종18.9℃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인제13.0℃
  • 맑음봉화12.1℃
  • 구름많음김해시17.6℃
  • 맑음서귀포19.0℃
  • 맑음고창18.9℃
  • 맑음여수20.5℃
  • 맑음광양시19.6℃
  • 맑음문경15.6℃
  • 맑음남해18.8℃
  • 맑음통영18.5℃
  • 맑음영광군19.6℃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수술로 허위청구…부당행위 주의"

강혜영
기사승인 : 2021-10-05 16:11:24
생보·손보협회-안과의사회 '백내장 수술 알고 합시다' 홍보캠페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 약 1500곳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 금지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  '백내장 수술 알고 합시다' 홍보캠페인 포스터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제공] 

생보·손보협회와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 건수 중 1위로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인 및 허위청구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9년 기준 백내장 수술 건수는 68만9919건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연평균 건수 증감률도 8.8%를 기록했다.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를 일부 돌려준다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환급,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관련 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 협회와 안과의사회는 단순 시력 교정술을 백내장 치료 수술인 것처럼 청구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대가를 주는 행위, 지방 환자를 대상으로 호텔 숙박비용 대납 등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등에 연루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생·손보협회는 의학단체와 협업해 올바른 의료 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 제도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