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수사 탄력 받을듯

  • 구름많음산청6.4℃
  • 구름많음영광군5.1℃
  • 맑음금산3.2℃
  • 맑음인제5.2℃
  • 맑음봉화5.0℃
  • 맑음장수1.0℃
  • 황사전주4.9℃
  • 황사홍성5.4℃
  • 구름많음제주9.9℃
  • 황사대전5.9℃
  • 맑음함양군4.6℃
  • 맑음포항12.1℃
  • 맑음태백5.6℃
  • 맑음청송군7.4℃
  • 맑음남원3.3℃
  • 맑음영천9.2℃
  • 맑음부안5.1℃
  • 구름많음양산시15.7℃
  • 맑음영주6.9℃
  • 구름많음북부산12.1℃
  • 구름많음여수9.0℃
  • 맑음진도군8.2℃
  • 황사인천8.3℃
  • 구름많음북창원12.7℃
  • 맑음서청주4.1℃
  • 맑음해남7.4℃
  • 맑음추풍령5.5℃
  • 구름많음장흥6.5℃
  • 구름많음고흥6.4℃
  • 맑음의성7.1℃
  • 맑음거창5.0℃
  • 황사서울8.7℃
  • 구름많음완도7.1℃
  • 구름많음통영13.2℃
  • 맑음경주시10.5℃
  • 흐림순천5.1℃
  • 구름많음성산9.5℃
  • 맑음춘천4.3℃
  • 맑음문경6.8℃
  • 구름많음목포6.6℃
  • 맑음고창3.3℃
  • 맑음상주6.8℃
  • 황사청주6.6℃
  • 구름많음밀양11.7℃
  • 맑음이천6.7℃
  • 맑음천안3.3℃
  • 맑음임실2.2℃
  • 구름많음광양시7.9℃
  • 구름많음합천9.4℃
  • 황사흑산도7.3℃
  • 구름많음고산9.8℃
  • 황사북춘천4.1℃
  • 맑음동해12.9℃
  • 구름많음김해시12.4℃
  • 황사광주6.4℃
  • 맑음파주4.2℃
  • 맑음보은2.9℃
  • 맑음충주3.4℃
  • 맑음철원6.2℃
  • 맑음고창군3.2℃
  • 맑음강화7.6℃
  • 맑음강릉12.6℃
  • 황사울릉도12.5℃
  • 맑음정선군5.9℃
  • 맑음순창군4.1℃
  • 맑음서산3.8℃
  • 맑음구미8.1℃
  • 맑음군산4.9℃
  • 맑음정읍3.4℃
  • 맑음홍천5.7℃
  • 맑음대구9.9℃
  • 맑음양평6.1℃
  • 구름많음서귀포14.8℃
  • 구름많음부산13.5℃
  • 맑음속초12.6℃
  • 맑음부여3.3℃
  • 맑음울산11.5℃
  • 맑음울진12.3℃
  • 맑음보령3.6℃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많음진주10.6℃
  • 황사안동7.3℃
  • 구름많음보성군7.5℃
  • 맑음제천4.7℃
  • 맑음동두천5.6℃
  • 황사백령도9.4℃
  • 맑음대관령3.3℃
  • 맑음영월5.3℃
  • 구름많음강진군7.6℃
  • 맑음의령군6.9℃
  • 황사수원6.0℃
  • 맑음북강릉13.0℃
  • 맑음원주6.3℃
  • 맑음세종4.1℃
  • 구름많음거제12.7℃
  • 맑음영덕9.4℃
  • 구름많음남해8.9℃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수사 탄력 받을듯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1-10-03 21:22:43
법원 "증거 인멸·도주 염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유 씨의 구속으로 유 씨와 화천대유 측에 제기된 의혹들이 일단 소명된 셈이어서 여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실시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 씨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검찰의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황 등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고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돌아가도록 특혜를 준 걸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부터 1시간 20여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 변호인인 김국일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 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며 "이런 농담이 녹취록에는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었고 범죄사실에도 포함돼 있길래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렸다는 11억 원에 대해선 "사업 자금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필요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린 것이지 뇌물을 받아 축적한 것이 아니다. 신용대출도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 씨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자택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 한 데 대해서는 "(원래 쓰던 것이 아닌) 2주 전 교체한 휴대폰을 던진 것"이라며 "전에 쓰던 휴대전화는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