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1만785원'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진군19.2℃
  • 맑음창원19.1℃
  • 맑음봉화13.5℃
  • 맑음북부산17.4℃
  • 맑음영광군20.8℃
  • 맑음의령군17.6℃
  • 맑음광주22.3℃
  • 맑음정선군14.6℃
  • 맑음춘천18.0℃
  • 맑음파주20.7℃
  • 맑음서귀포19.7℃
  • 맑음원주20.9℃
  • 맑음정읍20.1℃
  • 맑음서산19.1℃
  • 맑음양산시17.9℃
  • 맑음장흥19.9℃
  • 맑음인천22.6℃
  • 맑음세종20.4℃
  • 맑음금산18.9℃
  • 맑음밀양17.2℃
  • 맑음경주시14.4℃
  • 맑음울릉도18.0℃
  • 맑음추풍령16.8℃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7.9℃
  • 맑음산청17.7℃
  • 맑음양평19.8℃
  • 맑음안동17.8℃
  • 흐림순천20.0℃
  • 맑음영월16.8℃
  • 맑음김해시18.8℃
  • 맑음홍성20.2℃
  • 맑음충주19.1℃
  • 맑음합천17.6℃
  • 맑음속초16.9℃
  • 맑음남해18.9℃
  • 흐림보성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1.1℃
  • 맑음목포20.8℃
  • 맑음북춘천17.2℃
  • 맑음북창원19.8℃
  • 맑음진도군18.1℃
  • 맑음거제18.0℃
  • 맑음인제14.5℃
  • 맑음부안20.1℃
  • 맑음전주21.9℃
  • 맑음흑산도20.1℃
  • 맑음홍천16.8℃
  • 맑음완도18.8℃
  • 맑음고창19.9℃
  • 맑음문경18.7℃
  • 맑음구미17.6℃
  • 맑음해남19.2℃
  • 맑음수원20.8℃
  • 맑음영덕14.2℃
  • 맑음울산16.2℃
  • 맑음울진15.7℃
  • 맑음군산21.6℃
  • 맑음철원20.1℃
  • 맑음보령19.3℃
  • 맑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대구17.4℃
  • 맑음함양군16.6℃
  • 흐림여수21.2℃
  • 맑음서울23.5℃
  • 맑음거창16.1℃
  • 맑음강릉18.6℃
  • 맑음통영18.6℃
  • 맑음고흥19.2℃
  • 맑음이천21.3℃
  • 맑음서청주20.1℃
  • 맑음남원20.4℃
  • 맑음순창군19.6℃
  • 맑음장수16.6℃
  • 맑음임실19.2℃
  • 맑음고창군19.1℃
  • 맑음동해16.9℃
  • 맑음성산19.3℃
  • 맑음강화19.5℃
  • 맑음영주16.3℃
  • 맑음동두천21.0℃
  • 맑음대전22.0℃
  • 맑음부산19.1℃
  • 맑음천안19.1℃
  • 구름많음상주18.8℃
  • 맑음청주23.6℃
  • 맑음영천15.2℃
  • 맑음고산20.2℃
  • 맑음부여21.0℃
  • 맑음태백12.0℃
  • 맑음백령도18.9℃
  • 맑음포항18.2℃
  • 맑음제주20.8℃
  • 맑음의성14.6℃
  • 맑음청송군12.3℃

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1만785원'

박에스더
기사승인 : 2021-10-01 15:17:50
도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
올해보다 5.2%↑…노동부 고시 시급보다 1625원 많아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강원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생활임금인 1만252원보다 533원(5.2%) 인상된 1만785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 강원도청 [강원도 제공]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625원(17.7%)이 많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장되는 임금이다.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강원도는 2017년 처음 시행했다.

이번에 결정된 '2022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된다.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2021년 현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도 266명, 출자·출연기관 180명, 위탁기관 41명으로 총 487명이다.

박광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생활임금제 운영으로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