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 이첩…"손준성 검사 관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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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 이첩…"손준성 검사 관여 확인"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30 14:26:04
검찰 "공수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사건 전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30일 이첩했다. 현직인 손준성 검사가 연루된 사실을 파악한 데 따른 조치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이날 손 검사가 고발사주 의혹에 관련된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다. 공수처법은 현직 검사의 범죄를 공수처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고발사주 의혹이 조작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사건과 관련된 다른 피고소인들 수사가 중복될 수 있어 검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하는 쪽을 택했다.

검찰은 "최강욱 의원 등이 사건을 고소한 후 검사 9명이 포함된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또 "수사팀은 대검 진상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과 관련자 소환수사 등 철저한 수사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검찰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등은 지난 13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 적시된 인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아내 김건희 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성명불상자 등 7명이다. 혐의는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선거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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