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상 치료비, 과실대로 분담…車보험료 3만원 절감 기대

  • 흐림합천18.3℃
  • 맑음이천18.6℃
  • 맑음산청17.7℃
  • 맑음보성군20.3℃
  • 맑음울산14.8℃
  • 맑음대구15.6℃
  • 맑음청주21.8℃
  • 맑음봉화12.1℃
  • 맑음함양군16.5℃
  • 맑음거창14.7℃
  • 맑음제천14.9℃
  • 맑음순창군19.6℃
  • 맑음천안17.6℃
  • 맑음부산19.1℃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남원20.3℃
  • 맑음서산17.7℃
  • 맑음양평18.5℃
  • 맑음파주18.7℃
  • 맑음철원17.7℃
  • 맑음여수20.5℃
  • 맑음춘천16.3℃
  • 맑음수원19.4℃
  • 맑음울진13.9℃
  • 맑음홍성19.2℃
  • 맑음영천13.9℃
  • 맑음포항16.7℃
  • 맑음광주21.3℃
  • 맑음고창군18.7℃
  • 맑음대전21.2℃
  • 맑음문경15.6℃
  • 맑음밀양15.7℃
  • 구름많음북부산17.0℃
  • 맑음동두천19.7℃
  • 맑음인제13.0℃
  • 맑음임실17.5℃
  • 맑음해남17.8℃
  • 맑음구미15.9℃
  • 맑음안동15.7℃
  • 맑음대관령8.8℃
  • 맑음북창원19.0℃
  • 흐림진도군17.2℃
  • 맑음고창18.9℃
  • 박무목포20.3℃
  • 맑음세종18.9℃
  • 맑음태백10.9℃
  • 맑음충주17.5℃
  • 맑음군산19.8℃
  • 맑음보령18.1℃
  • 맑음완도18.7℃
  • 맑음통영18.5℃
  • 맑음북강릉15.8℃
  • 맑음흑산도20.0℃
  • 박무인천21.4℃
  • 박무백령도19.0℃
  • 맑음영덕13.5℃
  • 맑음남해18.8℃
  • 맑음속초16.6℃
  • 구름많음김해시17.6℃
  • 맑음창원18.3℃
  • 맑음영월15.2℃
  • 맑음북춘천15.6℃
  • 맑음장흥18.6℃
  • 맑음상주16.7℃
  • 맑음원주18.5℃
  • 맑음부여18.6℃
  • 맑음청송군10.9℃
  • 맑음강화18.5℃
  • 맑음강진군18.4℃
  • 맑음의령군16.3℃
  • 맑음양산시16.6℃
  • 맑음정선군12.8℃
  • 맑음의성13.3℃
  • 맑음장수15.4℃
  • 맑음추풍령15.1℃
  • 맑음전주20.4℃
  • 맑음동해16.2℃
  • 맑음강릉17.3℃
  • 맑음서울22.3℃
  • 맑음정읍18.5℃
  • 맑음제주19.8℃
  • 맑음홍천15.1℃
  • 맑음서귀포19.0℃
  • 맑음서청주19.6℃
  • 맑음고산19.6℃
  • 맑음영주15.0℃
  • 맑음보은16.1℃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경주시13.5℃
  • 맑음금산17.3℃
  • 맑음영광군19.6℃
  • 맑음성산18.4℃
  • 맑음고흥18.9℃
  • 맑음부안19.4℃
  • 맑음거제17.3℃
  • 맑음울릉도17.4℃
  • 구름많음순천19.2℃

경상 치료비, 과실대로 분담…車보험료 3만원 절감 기대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9-30 13:56:09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에서 경상환자 치료비의 경우 과실 비율만큼 본인 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장래기간 상실수익액 계산 때 할인율 기준이 복리(라이프니츠식)에서 단리(호프만)로 변경돼 보상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앞으로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비는 과실 비율대로 분담함다.[셔터스톡]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개선안에서는 우선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를 과실 비율대로 분담한다. 지금까지는 과실의 경중에 무관하게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했다.

때문에 과실이 더 큰 운전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가 더 큰 보험금을 부담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본인 부담이 없다보니 경상 환자가 종종 과잉 진료를 선택해 보험금 누수 원인 중 하나로도 꼽혔다.

이를 개선하면서 앞으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책임져야 한다.

신속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후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지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5400억 원의 과잉진료가 감고할 것"이라며 "인당 보험료가 3만 원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동차보험 보장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장래기간 상실수익액 계산 때 할인율 기준을 복리에서 단리로 변경, 보상금 증대를 꾀한다.

군복무(예정)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소득액도 면제자와 마찬가지로 병사급여(월 약 40만 원)가 아닌 일용근로자급여(월 약 270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을 현실화한다.

또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보험을 분리해 가입할 때 배우자(종피보험자)의 무사고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준다.

보장성 확대는 관련 법령·규정 개정 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