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 맑음함양군16.5℃
  • 맑음장흥18.6℃
  • 박무백령도19.0℃
  • 맑음영천13.9℃
  • 맑음통영18.5℃
  • 맑음서울22.3℃
  • 맑음울진13.9℃
  • 맑음북강릉15.8℃
  • 맑음임실17.5℃
  • 맑음정선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7.6℃
  • 맑음수원19.4℃
  • 맑음울산14.8℃
  • 맑음고창군18.7℃
  • 맑음광주21.3℃
  • 맑음대관령8.8℃
  • 맑음흑산도20.0℃
  • 맑음북창원19.0℃
  • 맑음상주16.7℃
  • 맑음고창18.9℃
  • 맑음청송군10.9℃
  • 맑음부여18.6℃
  • 맑음남해18.8℃
  • 맑음전주20.4℃
  • 맑음대구15.6℃
  • 맑음성산18.4℃
  • 맑음보성군20.3℃
  • 맑음추풍령15.1℃
  • 맑음홍성19.2℃
  • 맑음부산19.1℃
  • 맑음이천18.6℃
  • 맑음춘천16.3℃
  • 맑음천안17.6℃
  • 맑음산청17.7℃
  • 맑음창원18.3℃
  • 맑음경주시13.5℃
  • 맑음동두천19.7℃
  • 맑음여수20.5℃
  • 박무인천21.4℃
  • 맑음북춘천15.6℃
  • 맑음홍천15.1℃
  • 맑음순창군19.6℃
  • 맑음서귀포19.0℃
  • 맑음금산17.3℃
  • 구름많음남원20.3℃
  • 맑음거창14.7℃
  • 맑음밀양15.7℃
  • 맑음군산19.8℃
  • 맑음동해16.2℃
  • 맑음충주17.5℃
  • 맑음의령군16.3℃
  • 맑음제주19.8℃
  • 맑음포항16.7℃
  • 맑음양평18.5℃
  • 맑음고산19.6℃
  • 구름많음북부산17.0℃
  • 박무목포20.3℃
  • 맑음정읍18.5℃
  • 맑음원주18.5℃
  • 맑음보령18.1℃
  • 흐림합천18.3℃
  • 맑음부안19.4℃
  • 맑음영월15.2℃
  • 맑음청주21.8℃
  • 맑음파주18.7℃
  • 맑음철원17.7℃
  • 맑음서청주19.6℃
  • 맑음의성13.3℃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영주15.0℃
  • 맑음영덕13.5℃
  • 맑음거제17.3℃
  • 맑음강릉17.3℃
  • 맑음속초16.6℃
  • 맑음제천14.9℃
  • 맑음서산17.7℃
  • 맑음울릉도17.4℃
  • 맑음양산시16.6℃
  • 맑음인제13.0℃
  • 맑음고흥18.9℃
  • 맑음완도18.7℃
  • 맑음강진군18.4℃
  • 맑음보은16.1℃
  • 맑음문경15.6℃
  • 맑음광양시19.6℃
  • 맑음봉화12.1℃
  • 맑음강화18.5℃
  • 맑음태백10.9℃
  • 맑음대전21.2℃
  • 흐림진도군17.2℃
  • 구름많음순천19.2℃
  • 맑음장수15.4℃
  • 맑음세종18.9℃
  • 맑음안동15.7℃
  • 맑음해남17.8℃
  • 맑음구미15.9℃
  • 맑음영광군19.6℃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이종화
기사승인 : 2021-09-30 10:11:32
1심 승소 판결에도 넷플릭스가 불복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지난 3년간 망 이용대가 청구
SK브로드밴드(대표 최진환)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 넷플릭스 콘텐츠를 시청하는 모습. [픽사베이]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실제로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으며, 그에 따라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법부의 판단도 SK브로드밴드의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올해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