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 흐림고산13.6℃
  • 흐림대구18.9℃
  • 흐림청송군19.0℃
  • 맑음서울23.3℃
  • 흐림문경18.7℃
  • 흐림장수16.4℃
  • 흐림울산16.0℃
  • 구름많음홍성21.3℃
  • 맑음대관령16.3℃
  • 흐림남원19.5℃
  • 흐림목포15.8℃
  • 흐림양산시17.5℃
  • 흐림제천20.5℃
  • 흐림북부산17.3℃
  • 흐림완도16.4℃
  • 흐림고흥17.4℃
  • 흐림서귀포16.3℃
  • 맑음철원22.2℃
  • 흐림진도군15.9℃
  • 흐림보은19.6℃
  • 맑음양평22.9℃
  • 흐림김해시16.8℃
  • 흐림흑산도15.2℃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금산19.4℃
  • 흐림임실17.9℃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서청주21.4℃
  • 흐림산청18.3℃
  • 맑음동두천23.8℃
  • 흐림고창군17.6℃
  • 흐림밀양18.1℃
  • 맑음속초17.0℃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많음고창18.0℃
  • 흐림영주20.0℃
  • 구름많음보령20.5℃
  • 흐림함양군20.1℃
  • 흐림부산17.2℃
  • 흐림제주16.1℃
  • 흐림영천17.7℃
  • 흐림전주20.0℃
  • 흐림의령군17.9℃
  • 맑음수원21.7℃
  • 구름많음서산19.1℃
  • 맑음춘천23.5℃
  • 흐림강진군17.7℃
  • 흐림광주19.9℃
  • 흐림해남16.7℃
  • 구름많음정선군22.3℃
  • 맑음인제23.1℃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충주21.3℃
  • 맑음강릉20.9℃
  • 맑음인천21.4℃
  • 맑음강화21.0℃
  • 흐림영월22.3℃
  • 흐림상주19.2℃
  • 흐림경주시16.7℃
  • 흐림추풍령17.7℃
  • 흐림청주21.7℃
  • 구름많음태백16.8℃
  • 흐림포항17.0℃
  • 흐림창원16.6℃
  • 흐림순천17.5℃
  • 흐림거창18.6℃
  • 흐림진주17.8℃
  • 맑음백령도18.8℃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울진17.1℃
  • 흐림영덕16.6℃
  • 흐림성산16.1℃
  • 구름많음원주23.3℃
  • 구름많음세종22.5℃
  • 구름많음통영17.8℃
  • 흐림광양시19.3℃
  • 맑음북춘천23.1℃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보성군18.2℃
  • 흐림북창원17.8℃
  • 흐림여수18.1℃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이천22.3℃
  • 맑음북강릉19.2℃
  • 흐림천안20.8℃
  • 맑음울릉도15.9℃
  • 흐림정읍19.3℃
  • 흐림순창군18.6℃
  • 맑음홍천23.8℃
  • 흐림구미20.1℃
  • 흐림합천18.9℃
  • 흐림의성21.3℃
  • 흐림봉화20.0℃
  • 흐림장흥17.5℃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7.8℃
  • 구름많음동해16.5℃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이종화
기사승인 : 2021-09-30 10:11:32
1심 승소 판결에도 넷플릭스가 불복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지난 3년간 망 이용대가 청구
SK브로드밴드(대표 최진환)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 넷플릭스 콘텐츠를 시청하는 모습. [픽사베이]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실제로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으며, 그에 따라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법부의 판단도 SK브로드밴드의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올해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