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부 간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대상…'남편 명의' 카드로 써야

  • 구름많음산청21.9℃
  • 흐림양평23.2℃
  • 맑음부산24.8℃
  • 흐림충주24.0℃
  • 흐림봉화21.3℃
  • 구름많음청송군21.9℃
  • 흐림서울25.0℃
  • 맑음거제22.7℃
  • 구름많음강진군23.0℃
  • 구름많음서산23.3℃
  • 흐림북춘천21.8℃
  • 맑음통영23.7℃
  • 구름많음고흥21.0℃
  • 맑음양산시21.5℃
  • 흐림인제21.8℃
  • 구름많음고창군21.6℃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보성군22.2℃
  • 맑음천안21.3℃
  • 구름많음순천19.9℃
  • 흐림원주23.5℃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의령군22.7℃
  • 흐림목포24.7℃
  • 흐림춘천21.6℃
  • 구름많음안동23.8℃
  • 흐림영주22.4℃
  • 흐림백령도23.1℃
  • 구름많음거창20.8℃
  • 구름많음홍성22.7℃
  • 흐림동두천23.5℃
  • 구름많음고창22.1℃
  • 맑음고산24.1℃
  • 맑음대구23.9℃
  • 흐림대관령19.5℃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울릉도24.7℃
  • 맑음포항24.7℃
  • 맑음부여21.9℃
  • 구름많음보은21.2℃
  • 구름많음밀양23.0℃
  • 맑음대전23.4℃
  • 흐림울진24.1℃
  • 구름많음장수19.1℃
  • 흐림영월21.9℃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창원24.3℃
  • 맑음북부산22.1℃
  • 구름많음구미22.8℃
  • 구름많음영광군22.2℃
  • 흐림속초23.5℃
  • 맑음성산23.6℃
  • 흐림인천25.3℃
  • 구름많음흑산도24.4℃
  • 흐림함양군20.8℃
  • 흐림북강릉22.7℃
  • 흐림진주23.2℃
  • 맑음제주24.9℃
  • 맑음광양시24.1℃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추풍령20.4℃
  • 맑음군산23.3℃
  • 구름많음영천21.8℃
  • 맑음울산23.0℃
  • 흐림태백20.0℃
  • 흐림합천23.4℃
  • 맑음여수25.3℃
  • 구름많음완도23.6℃
  • 맑음세종22.1℃
  • 구름많음남원22.3℃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서청주21.8℃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순창군22.6℃
  • 흐림파주22.2℃
  • 흐림수원25.0℃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3℃
  • 흐림홍천21.2℃
  • 흐림광주25.3℃
  • 흐림이천23.0℃
  • 구름많음영덕22.6℃
  • 구름많음북창원25.1℃
  • 흐림철원22.3℃
  • 흐림문경22.7℃
  • 맑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금산21.4℃
  • 흐림정선군22.0℃
  • 맑음청주25.2℃
  • 구름많음의성21.4℃
  • 흐림강화23.9℃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임실20.9℃

부부 간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대상…'남편 명의' 카드로 써야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9 17:16:33
생활비 계좌 이체를 현금 증여로 산정
"'증여세 폭탄' 주의…'남편 카드'가 안전"
A(44·남) 씨는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초 한 채를 아내에게 증여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보려는 노력이었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억 원 가량이었으며,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면세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 씨의 판단은 틀렸다. 국세청은 그간 A 씨가 아내 명의 계좌에 생활비 목적으로 이체한 돈도 현금 증여로 산정, 4000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물렸다.

B(32·남) 씨는 얼마 전 꿈에 그리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와 관련된 건 등으로 B 씨는 1억 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아내 명의로 청약한 게 화근이었다. 국세청은 B 씨가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한 청약 관련 계약금 약 4억 원은 물론, 수 년 간 생활비로 보낸 돈도 증여로 측정,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 신용카드 결제 자료사진 [셔터스톡]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부부끼리 주고받던 돈이 최근 증여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매달 아내 명의 계좌로 생활비를 이체해주는 건 흔한 광경이다. 그런데 이런 돈도 현금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물리니 당사자들은 상상도 못하던 종류의 세금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A 씨는 "생활비로 준 돈"이라며 "아내보다는 나나 자녀들을 위해 쓰인 돈이 더 많다"고 하소연했지만, 국세청에는 통하지 않았다. A 씨는 "생활비도 주지 말라는 건지, 정부의 처사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엄격히 따질 경우 목적에 관계없이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도 전부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비 이체가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국세청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부동산 등 가치가 높은 자산을 증여하거나 거액의 현금이 오간 경우를 표적삼아 추징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모든 경우를 국세청이 들여다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고액 거래'를 표적삼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요새 국세청의 자세가 매우 엄격해졌다"며 "예전에 관행적으로 넘어가주던, 부모의 자녀 결혼 시 전셋값 지원 등도 칼같이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부부 간 현금 증여도 엄격하게 대처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생활비 이체가 뜻하지 않은 증여세 부과로 돌아오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남편 명의' 카드 사용을 권한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 명의 카드로 관리비, 식비, 의류비 등의 생활비를 결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며 "돈을 버는 사람 명의의 카드기에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요새 지인들에게 반드시 남편 명의의 카드를 쓰거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라고 권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처럼 '증여세 폭탄'을 맞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