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버팀목 전세대출, 결혼 후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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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결혼 후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환 쉬워진다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9 16:28:29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 주택담보대출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은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이용 중이던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상품으로 지원받거나, 기존 버팀목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30일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 도입에 따라 결혼 후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버팀목 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기존 대출 상품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면 전환이 가능하다. 단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은 제외된다.

기존 버팀목 대출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기간은 전환일로부터 새로 10년이 적용된다. 기존 버팀목 대출의 대출기간 중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시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신규 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갱신계약은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갱신 임차보증금 80% 이내, 증액이 있으면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로 전환한 이후 사후 자산심사결과로 가산금리를 적용받으면 기존 대출금리보다 비싸질 수 있어 사후 자산심사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10월 말부터 수요자가 자신의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우리은행과 카카오 간 업무협약을 거쳐 내달 말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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